'최종현에 노태우 비자금 300억'
노소영측 주장,고법서 인정받아
SK측 '추측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기재한 매모를 작성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두 매모에는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 있었고,
1998년 4월 작성한 매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메모 외에도 '선경 300'이란 문구가 기재된 봉투에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담아 보관했다고 한다.
노 관장 측은 매모와 어음을 증거로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 선대회장은 담보조로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로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지원하기 위해 (담보조로) 건넨 어음'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30억원을 건넸다가 거절당했다는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 조서를 근거로 들었다.
SK측은 이에 대해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며
'오히려 당시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