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관련)
◦ (적용대상) ①폭염에 노출되는 장소 및 ②용광로, 가열로 등으로 인한 고열작업장소
◦ (관련규정) 법 제39조제2항(보건조치)에 따라 위임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제6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주요내용 | 구분 | 보건조치 내용 |
①폭염노출장소 | ➊ 적절한 휴식 제공(제566조) <휴식> ➋ 휴게시설 설치(제567조) <그늘> ➌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제공(제571조) <물> |
②고열작업장소 | 위 ➊~➌의 조치 ➍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제560조) ➎ 환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561조) ➏ 온·습도계 설치(제562조) |
※ 적절한 휴식은 폭염 위험단계별로 ▴주의단계 시 매시간 10분, ▴경고 및 위험단계 시 매시간 15분 휴식하도록 가이드에 규정
◦ (벌칙)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보호 규정(공기 연장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작업 중지하고 대피 → ②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③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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