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화물차 등 덩치가 가장 큰 차량들과 같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b. 택시, 버스 등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하는 상황이 많은 곳을 이용해야하기 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c. 타 도로로 출입이 많은 맨 마지막 차선을 사용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무척 높음(안전상의 피해)
d. 화물차 및 버스 등의 매연을 직접적으로 들이 마셔야하는 입장임(건강상의 피해)
e. 일반적으로 가장 우측 차선에 오염물질 및 맨홀 등이 많이 산재해있음(안전상의 피해)
f. (저녁시간대) 택시 등을 타기 위해 도로 나와있는 승객들과의 충돌위험성 높음(안전상의 피해)
g.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 차량들과 충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안전상의 피해)
h. (겨울철) 가장 하위 차선에 눈 등의 이물질 등을 통해 사고 위험성이 높음(안전상의 피해)
I. (겨울철) 환경미화원분들이 차도에 눈을 뿌려 이륜자동차가 눈을 밟고 사고날 위험성 높음
또한 경찰청에서 말한 답변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기본속도는 70km/h 이상입니다.(50cc기준)
2. 국내 일반도로 기준 규정 속도는 60km/h입니다.
3. 안전상의 이유로 큰차량과 작은차량을 한 차선에서 달리게 하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또한 최근에 경찰청에 제안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에 대한 내용만 즐비하게 써두고,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진출입여부가 잦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이동 편리성을 고려하여 지정차로제를 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포기해야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에서 청원드립니다. 이법은 악법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조차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법은 악법이며 적어도 이륜자동차에 한하여서는 폐지 되어야하는 법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이 10% 더 부여되는걸 아십니까?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및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벌점 10점에 벌금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이륜차를 위험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구조상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륜차를 올바르게 탄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곳으로만 달려야한다는 법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요구안!
이륜자동차와 일반 승용차간의 동등한 입장으로써,
이륜자동차도 전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첫댓글 서명을 아래칸에 잘못한 인원이 많네요.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댓글 형식으로 서명된답니다 ㅋ
간편하게 서명합니다만 쓰면되서 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