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 표준 지게차 임대료
전국지게차연합회(회장강성조) 이하 임원진은
2022년 전국표준지게차임대료 기획재정부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발행 월간 거래가격에 등록된 지게차임대료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톤수별 기본임대료는 기본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7톤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월대는 각100만원을 인상 확정했습니다.
3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임대료 편차가 심하므로 지역 자율에 맡기도록 합니다.
하루 일대에 대해 40분 적용에 따른 여러번의 고심이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공정위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 1일 8시간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결론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7톤 일대의 경우 2만원이 인상된 만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40분 적용 60분*6시간=360분*40분=9타임 즉 6시간부터 일대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시간은 40분 추가시간은 40분 적용입니다.
40분제와 기본임대료가 동시에 인상이 되는만큼 소비자와 회원간 상호 적절한 합의로 충돌을 잘 해소 하기바랍니다.
현재 유류값,물가,장비대 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인감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임대료 인상의 필요성이 느껴지나
일부지역에서의 너무 가파른 임대료 인상은 거래처 이탈로 소비자와 마찰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적절한 임대료 인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 문의 : 031-495-2979 (전국지게차연합회)
첫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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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부분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문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두번다시 전화안올거라 여겨집니다
나만 바보 되는꼴 아닌가요
우리지역단가표~~!!
지역 단가는 어디까지나 지역에 맞는 단가 입니다.
지역 단가를 적용하든 연합회 단가를 적용하는건 자율입니다.
기본 40분은 지켜져야 하는 약속인데
사용자들의 오해로 공급자와 다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업은 가동시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현장 도착 40분 기준으로 알고있어 오고 가는 왕복시간을 이해못해 다툼이 있습니다
(현장도착 40분 기준은 인정하나 오고가는 주행시간을 이해 안하려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경비절감의 기대로 당연시하고 공급자 입장에선 주행시간이 있으니 불합리하죠~
시내작업 기준이라 하더라도 왕복 주행시간이 40분을 넘는 곳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시간 40분 글귀 밑에 <주행별도>를 넣어 분쟁을 조금이나마 줄였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왕복 주행 적용 첫시간만 40분 적용 개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간을 40분 적용입니다.
이제 유류대,물가,장비값 인상에 따른 60분(1시간) 작업이 아닌
40분에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제60분씩 가동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사무국 글로서는 전달의 한계가 있네요
기분 추가 40분 기준으로 일하고 있구요 예를들어 편도 20분 거리(왕복 40분)의 현장에서 30~40분 일하면 기본 요금 7만원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주행요금 별도고 80분 2시간 14만원이다 하면 이해를 못하고 다툼이 생기죠~
@대전/ 동(산내)/ 최성호(산내지게차) 왕,복 주행 비용을 감안해서 60분을 40분기본 시간으로 책정 했고
이제 왕복,주행아닌 추가시간도 40분제로 갑니다.
그러므로 40분제에 편도20분(왕복40분) 도 충분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미 장거리 주행에 대해 150~200% 할증 적용이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록 부분이 나오지 않으나 본 임대표에는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임대료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만큼
지역내 합의나 개인적으로 바로 시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사무국 우리 지역도 요금인상 서서히 이야기중입니다 요금인상 이 다가올꺼 같습니다 우리지역 사장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40분작업이면 하루 일대는 왜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40분×8=320분 이쟎아요
이건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읍니다
60분*8=480분*40=12타임이 됩니다.
작년6만원*8시간=48만원 8시간 40분 적용 12타임 84만원
작년 대비 75% 인상 1년만에 임대료 75% 인상 너무 과하지 않나요?
40분 적용 320분 즉 5시간20분이 40분 적용8타임이 일대가 됩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2시20분이면 일대가 됩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 오후2시20분에 끝내고 일대 요구하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6시간(360분)9타임부터 일대 적용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2시간 소모비 절약입니다.
또한 일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서에 1일8시간이 명시 되었습니다.
7만*8시간=56만원 작년대비 16,66% 인상 이정도면 물가 인상분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물론 몇시간은 40분 타임으로 적용하면 되구요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건 아닌지 잘 생각 해보고 적용 시켜야 합니다.
@사무국 해설글 감사해요~~♥
표준대로라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작하면 소문퍼져서 정착됩니다
저희 지역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업체는 안되는 곳도 있지만요 ㅠ
3톤미만교육 이수증 면허는영업용 지게차사용을 단속을 제안함니다
단가표 받아서 가격은 올려받고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왜 초창기에 전지연 한달에 회비만원씩 내야 운영되는대고 발전해서 현장 돈못받는곳 가서해결하고 협회가 커지면 정부에 요구사항 이야기하고 건설노조일감 빼아가는것도 전지연 크게발전하면 건설노조 견제할수있지 않을까요 그러자면 전지연에 만은회원들이 회비을 내서큰단체만들면 각각회원들 권익에 큰도움되지 안을까요 위글은 내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해가 없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