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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TCare 엠티케어 구급센타 원문보기 글쓴이: MTCare
모든 구급대원 분들께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폭행도 아니며 상해라 주장할수없는 택시기사에게 반박할수 있는 형법 제20조 공익과 긴급 및 공공의 보호 등
불가피하게 길거리에서 발생 할수 있는 멱살을 잡아 형법 제257조 1항에 상해혐의로 택시기사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일부 비양심 운전자 분들께 구급차량의 양보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경종을 울려 주려합니다.
구급대원은 검찰의 약식명령 구급대원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판결을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0년 9월 7일 오전 11시. 정식재판을 정당한 행위 였다는 것을 주장하려 합니다.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1.2.23: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2] 형법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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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구급대원이 멱살을 잡은것 만으로 폭행이라 하였고 공인의 의사 진단서 없이 폭행과 상해혐의를 적용할수 있다는
형법 제 257조1항에 대하여 반박할수 있는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위법사실이 있을지라도 위법성이 조각(소멸)되어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를 규정하는 요소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입니다.
또한 형법과 각론에선
② 다수설, 판례인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의하면 상해란 건강의 침해 즉,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하므로 질병감염․기능장애에 경우는 물론이고, 히스테리를 유발한 경우에도 상해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신체외관의 변경은 상해가 아니라고 한다
요약
구급차가 긴급의 용무로 이동한다면 정지란 있을수 없을 것이고 따질 이유조차 없겠지요
어떠한 이유인즉 구급차는 목적지를 위해 안전하게 빨리 달려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당시 구급차는 정상적인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 하였고, 타 차량에게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경광등 점등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조,제16조,제29조
소방기본법 제21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조 제1항,제2항, 제7항,
제5조 2항,
제11조 2항,
제12조,
벌칙 제60조1항.
그러나 본 구급차는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장기 입원불가하여
병원과 자택을 병행치료위해 구급차의 본래의 의무, 경광등으로만 타 차량에게 주의의무를 표시하였으며, 이동중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구급차가 사고를 막기위해 급정거하여 환자와 구급차에 타고있던 보호자 및 응급구조사가 앞으로 부디친 사례이다.
구급대원이 진행하던 길에 유유히 사라진 택시가 약 2키로미터 정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에게 이유를 묻자 택시운전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난 구급대원이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받기위해 멱살을 잡은게 화근이되어 택시기사는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공인의 의사진단서 없이 구급대원에게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소인 구급대원에게 약식기소하여 벌금 30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소인 구급대원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검찰은 경찰의 조서를 토대로 원인을 제공한 결과에 대하여 묻지않고
결과에 대하여 처벌한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법원에서 복사하여 이름과 신분의 노출방지 위해 짱구와 억울함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고소자] 자칭 피해자, 짱구
위의 사람은 불상자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ㅐ 관하여 2010년 3월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의 관계/ 피해자 입니다.
피의사실과의 관계/
금일 오후 영업용 택시를 운행중에 사설 응급차를 운전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상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거짓없이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때 사법경찰리는 진술인 짱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금일 타인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예.영업용 택시를 운행중에 응급차량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그 일시와 장소를 말해 보세요
답/2010년 3월 30일 12시 28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동 소재 종근당 빌딩 건너편 도로상 입니다.
문/진술인을 폭행한 상대방을 알고 있나요
답/30대 중반 정도 보이는 남자로 금일 처음봤기 때문에 이름은 모릅니다.
문/그럼 그 남자의 인적을 특정 할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답/응급차량 번호는 0000 차량이고, 차 뒷면에 전화번도 있었습니다.
문/어떤 이유로 폭행을 당했나요
답/제가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강북삼성병원 앞 사거리에서 신촌 방향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다, 파란색 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였는데 강북삼성병원 길에서 큰길로 우회전 하던 응급차량이 직진하던 저의 차량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뒤 따라와 종근당 빌딩 건너편 도로 1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저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택시안에 잇는 저를 폭행한 것입니다.
문/어떻게 폭행 하였나요
답/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문을 열고 갑자기 오른주먹으로 저의 좌측 턱을 1회 때리고 저에게 내리라고 하기에 내리지 않았더니 재차 저의 멱살을 잦ㅂ아당겨 내리지 않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문/얼마동안 때리던가요
답/5분정도 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는 응급차량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문/그 즉시 신고를 하지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차량에 탄 승객이 있어 미쳐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진술인의 택시 이용 승객인가요
답/예, 종로 5가에서 마포 공덕동까지 가는 20대 중반의 남자 승객 입니다.
문/그 승객이 당시 상황을 목격 하였나요
답/예, 제가 그 남자에게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승객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문/그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답/0909099번 입니다.
문/좌측 눈 밑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목에 통증도 있습니다.
문/가해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원하나요
답/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문/참고로 할말이 더 있나요
답/없습니다
문/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소자 억울함 구급대원 대질조사 입니다.
문/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요
답/성명 억울함,주민등록,ㅇㅇㅇ 직업 구급대원,주소 구름위 허무함...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생략.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나요
답/예
문/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니요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요건 듣지도 못했음 ㅜ
답/아니요 <-- 이런 대답 하질 않았는데 ㅠㅜ
문/형사처분등 여부가 있나요
답/처음입니다
문/사회경력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구급경력 00년 되었습니다
문/현재 어떠한 일로 조사를 받고 있나요
답/그 당시 저와 시비가 된 택시기사와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그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40대 초반정도 안경을 착용한 사람입니다
문/그 일시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3월 30일 점시시간 지난 시간이며 장소는 충정로역 종근당 건너편 휭단보도앞 노상 입니다
문/시비가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하세요
답/ 당시 저는 삼성병원내 뇌출혈 및 고관절 고절환자를 자가로 모셔드리려 하여 제가 운행한 엠블런스에 태우고 그 환자 집으로 가려고 병원 정문을 나와 앞 휭단보도 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차가 커서 넒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회전하여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이 제 차량을 보고는 서지는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진행하여 저는 너무나 놀라여 급정거를 하여 뒤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가 앞으로 쏠리고 양해를 얻고 경적을 울렸는데 신촌쪽 으로 사라지고 보호자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연히 상대방 차량인 택시가 충정로 종근당 휭단보고 앞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 앞에서 한 행위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 유턴차선에 제 차량을 세우고 1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상대방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창문을 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창문을 열지않고 어디에 전화만 하다가 제가 방송으로 창문을 열라고 하자 그 때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무슨 엠블런스에 감정 있으십니까?" 라고 하자 느닷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 좆까고 있네" 라고 욕을 하여 저는 상대방이 있는 운전석 쪽으로 와서 "너도 인간이냐" 나와서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새끼야 사과를 하느냐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상대방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멱살을 움켜잡고 끄집어내려고 잡아당기는데 나오질 않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뒤에서 차량들이 많이 서있고 제 차량으로 가는데 저를 보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저는 구급차를 몰고 집에 도착하여 환자를 이송하는데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소속이 어디냐 등을 물어봐서 저를 상대로 또 고소를 한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 안에 있을때 피의자가 주먹질을 하면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삿대질을 하다가 부딪친 적은 있지만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문/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았나요
답/저는 못봤습니다
문/진술이 상방되어 대질을 해도 되겠나요
답/대질을 해 주세요
이때 피해자 짱구를 향하여
문/진술인은 누구인가요
답/그 당시 피해 신고를 한 짱구 입니다
문/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삿대질을 하다가 맞은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주먹질을 하여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맞고 그때 착용한 안경이 벗겨지면서
그 곳에 긁힌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 거짓말!! 왼쪽 턱이라 했는데, 주먹으로 광대뼈는 먼가;; ㅠ
문/피의자가 진술인의 차량을 쫒아간 것인가요
답/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는데, 피의자가 옆에 와서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 내 똘이냐!? ㅠㅜ
문/왜 이렇게 시비가 된것 같나요
답/나는 손님을 모시고 가고 신호를 받고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문/삼성병원앞 사거리에서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보았는가요
답/예, 상대방이 회전하는 엠블런스 차량을 보았고 저는 제 신호대로 진행하여 간것입니다
문/ 처벌을 원하나요
답/원합니다
문/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사실입니다
이때 피의자를 향하여
문/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저는 얼굴을 고의로 때리지 않았고, 삿대질을 하다가 맞은 것이고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않고 차량문을 열고 상대방의 멱살만 잡고 끌어 당긴 것은 사실 입니다
문/사람을 폭행하면 법에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알고 있습니다
문/주변 목격자 등이 있나요
답/같이 승차한 동료가 봤습니다 <---- 보호자도 봤거든요~ 그 안에는 환자도 계셨고 그 안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좀 ㅠㅜ
문/피해변상등 합의는 하였나요
답/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일부 택시기사들 이런 일로 합의금 챙긴다하여 절대 합의 하지 말라 선배들 조언ㅠㅜ
문/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사실입니다
문/유리한 진술 등 참고로 더 할말이 있나요
답/ 당시 원인이 되었던 보호자와 환자분께 사관 한마디 부탁한게 택시운전 폭행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경찰조사시작 14시 15분경, 종료시각 16시 35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시간 12시30분경- 약 2시간~3시간이면 부종발생]
그러나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광대뼈에는 부종은 몇시간 되어도 없습니다, 또한 턱을 가격 했다하고 광대뼈를 가격했다는 거짓말.
증거물 구급일지, 환자,보호자,동승 응급구조사, [구급차 증거품] 당시 원인되었던 정도사거리 cctv 찾으면 가능할듯.
택시 증거, 승객 이라하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한 영상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자동장치 가능할듯.
경찰에 서면으로 답변 제출한 서면답변서
사건경위 및 고소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2010년 03월 30일 오후 12시경 누구누구환자 분을 마포구 아현동 자택 귀가를 위하여 본인 억울함과 응급구조사 누구누구와 함게
병원에서 당일 시간 정문을 출발하여 정동사거리에서 청색 신호받고 서대문 로터리 방향 우회전 하는 상황 보행자 신호로 대기중인 차량들로 인하여 1차선 공백으로 특수구급차 크기에 특성상 넒게 진입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택시가 중앙선을 걸친상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급정거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특수구급차는
경광등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였고 싸이렌은 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량 특성상 내부 환자요동과 급차선 및 난폭운전을
할수가 없답니다. 다만 응급에 준하는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접하였을때는 불가피하게 난폭운전과 시민분들의 민원의 소지를 감수까지 하며 운전을 하곤 있답니다 그러나 당시 택시 운전자와 다툼은 환자상태는 뇌출혈 및 고관절 골절상태인 환자로 구급차량은 천천히 이동하여 귀가를 책임져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당시 택시의 구급차량 고의적인 위협운전으로 본인은 경적을 울리며 조심하라는 뜻으로 울렸지만 운전미상 택시는 충정로 방향으로 자신의 갈길을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가는길이 똑같은 길로 인하여 충정로 종근당앞 신호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목격하고 좌측 운전석쪽으로 정지하여"창문좀 열어보라'하며 당시 택시운전자는 전화통화중 어떤 기분나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창문을 열자마자 본인이 "엠블런스에 무슨 나쁜 감정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대뜸 "좃까고 있네!" 하는게 아닙니까...
원인은 여기서 발생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은 일일이 이런상황까지 가며 따질 이유조차도 없지만 당시 상황에 비하면 응급에 준하는 환자분이 아니기에 따질건 따지며 환자와 보호자 분께 죄송하단 말이라도 전달해야 원이 없겠다하여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문을 열고 "너 이새끼 나와봐" "너도 인간이냐" 엠블런스 보호를 못 해줄망정 당시 급한 상황이 아니기에 택시기사를 끄집어 내어 죄송하단 말이라도 전해 드리고자 하여 문을 열었더니 온갖 욕설과 함께 "내가 왜 사과를 해!!" 하며 발버둥을 치는게 아닙니까... 당시 길거리 상황에 제 3자가 봤을때는 저에게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아주 애매한 상황 이었지만 당시 원인과 제공을 하며 저에게 고소를 한 택시기사에게는 언어폭력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및 보호자 등은 그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욕도 한것도 없을 뿐더러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할 구급차량은 응급의료에관한법령으로 보호를 받고 또한 도로교통법령상 에서도 긴급차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표시를 의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 경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 검찰에서 약식판결내려와 30만원 내라 전화가 와서 확인하였더니 원인은 불문하고 결과에 대하여 판결이라합니다.
또한 검찰의 범죄사실란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피의자는 종로구 소재 모모병원 구급차업무자로 피해자 짱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2010년 3월 30일 12시28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공공 노상에서 피의자는 그 전에 모모 병원 사거리에서 환자를 태우고 가능 중 택시기사인 위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않아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고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이렇게 범죄사실란 써 있더군요... 한사람 범법자 만드는 방법도 글 하나에 망가지는 군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기관 이라는 것인데, 초딩들 받아쓰기 하는 모습들 갖습니다.. 조사란 조사를 하고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아닌듯 합니다...
다음으로 본 구급대원이 준비한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0년 9월 7일 오전 11시 재판 날짜 잡고
무슨 피고인소환장 이란 것을 전해 주더니, 앞으로 사건번호 2010 고정 1547 이라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ㅠ완전범법자된기분
정식재판 앞두고, 당당한 모습과 저희 주장을 내세울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법령을 찾아가며 이번 계기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분들께 경각심을 심어줄수 있는 구급차의 보호의무 와 환자분을 안전하게 이송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건번호: 2010 고약 5472
죄 명: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혐의]
피 고: 억울함. 주민번호: 0909090909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본인은 0000병원 구급업무를 책임담당 하고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문응급처치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응급구조단 서대문지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이 주장한 형법, 제257조 1항 대하여 위헌과 동시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무죄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제2조20항 제20조 제29조
소방기본법/ 제21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조1항2항7항 제2조2항 제5조2항 제11조2항 제12조
위 법령은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공공을 위하여 법으로 만들어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구급차가 못받고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불가하여
병원과 자택을 병행치료하기 위해 구급차의 본래의 의무로 경광등만 타 차량에게
주의의무 표시하며 서행 이동중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구급차가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거하여 환자와 구급차에 타고있던 보호자 및 응급구조사가 앞으로 부디친 사례입니다.
검찰에서는 원인제공을 가리질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위법사실이 있을지라도 위법성이 조각(소멸)되어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를 규정하는 요소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라 했습니다
대판 2001.2.23: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2] 형법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본인은 2010년 3월 30일 12시경 00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누구누구와 함께 뇌출혈 및 고관절탈구 김모 31년생
환자분과 박모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병원 정문을 나와 정동사거리 신호를 받아 서대문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할 당시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들로 인하여 정동극장에서 서대문방향으로 좌회전 차량과 광화문에서 뒤늦게 달려온 차량들이 보행신호에 정지되어 저와 같이 강북삼성병원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함께 정지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구급차량은 전체 3차선 중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고가진입 위하여 1차선
정지하여 앞머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줄을 서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앞차가 출발하여 본 차량도 출발하려했는데 경적과 함께 갑자기 구급차량 앞을 급하게 통과하는 택시를 발견 후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 승차자를 확인하였더니 놀람과 함께 환자 보호자 동승구조사가 앞으로 부디치는 현상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상황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앞 통과한 택시 상황을 말씀 드리고 사라지는 택시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우연히 종근당 앞 1차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 차량선으로 진입하여 마이크로 ”창문좀 열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엠블런스에 무슨 나쁜 감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할줄 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중 택시기사는 전화통화중 저를 보더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좃까고있네” 라는 욕설을 하는게 아닙니까,,, 만약! 판사님께서 흔히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그 상황 현실에 닥친다면 모든 분들께선 저와 같은 입장이 되실거라 싶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응급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였으며 환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경광등만 점등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는 저 자신과
타 차량이 환자를 위하여 조심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그렇다고 제 자신을 면책받자고 이렇게 구구절절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자와 환자분께 사과 한마디 전해드리려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했을뿐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라하면 공정하고 거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검사님께서 범죄사실란에 일방적인 주먹으로 광대뼈를 가격했다는 택시기사 진술에 근거는 허무맹랑한 거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광대뼈나 얼굴부위를 가격을 했다면 부종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며 약 현장에서 가격을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며 사진을 찍어 상처부위를 촬영한 부종은 없고 긁힌자국만 있을뿐입니다,
또한 택시기사분께서 폭행당했다는 시간과 경찰조사촬영당시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부종이 생긴다면 늦어도 약 2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진단서 제출을 할 것인가 질문에 진단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기사가 폭행 당했다면 저를 그냥 가게 놔두었을까요? 경찰에 신고까지하며 저를 잡아두겠지요. 또한 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보고 출발하여 구급차 경광등까지 점등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봤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지나 우선순위 양보의 미덕을 버리고 경적까지 울리며 급하게 통과 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종근당앞 현장에서 뒤 차량 정체 부담으로 급차를 이동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참으며 구급차에 올라 일찍이 환자귀가를 서둘렀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응급구조 교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고소자의 조서만 믿고 일방적인 기소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당시 증인과 소명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보호자와 동승구조사가 증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신호위반과 과속 등 과태료 면책조항이 없어 구급활동을 열악한 상태에서도 범칙금을 내어가며 봉사의 소명감 가지며 열심히 구급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여 별도의 만약의 대비하여 보험이란걸 들고 싶어도 위험등급 1종이라 가입이 어렵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도 일반차량의 비해 비싸고 응급상황중 사고가 나도 면책이 없어 구급차가 100센트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로 대구에서 119구급출동중 사거리 택시와 충돌사고로 구급차가 보상을 다 했답니다.
그러니 면책조항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급차에게 덤비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러니 구급대원 어느누가 모험을 하며 환자를 태우고 모험운전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후배들과 일반인 상대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는 전문응급처치 강사입니다.
또한 당 차량은 일반 구급차량이 아니라 특수장비와 약품이 풀셋팅 되어있는 무게만 약 3,5톤 되는 특수구급차량입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 승합차도 아닌 이동용 응급실 안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급정거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능한 일반차량과 함께 경광등만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나 급할땐 불가피하게 서둘러 운행하는 빈도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에겐 소생의 기회를 말입니다...
저희 나라 도심 길거리에서 양보의 문화는 저희 말고 또한 119구급대원 모든 분들이 포기한 상태이고 모든 것을 상대에 맞기는
상태일 뿐입니다. 일부 잘못된 구급차들로 인하여 신뢰도는 무너진지 오래되었답니다. 자신이 급하면 이유있는 응급이며, 타인이 시끄럽게 이동하면 짜증섞인 목소리로 환자도 없으면서 라는 비관적인 판단으로 구급대원 자신의 양심과 부담으로 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구급차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구급차에 대한 무관심으로 경종을 울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판사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①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②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1]]
제6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긴급자동차.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사건번호:2010 고약 5472
죄명: 형사소송법 제 257조 1항 상해혐의.
위 사건 택시기사가 주장하며 검찰이 약식기소 명령한 상해라 하는 형사소송법 제 257조 1항은 상해라 주장할수 근거없는 위헌이며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차량 허가를 받고 그에 마땅한 표시와 환자를 위하여 서행운전과 앞차의 대기순으로 이동하는 구급차에게 결과를 떠나서 원인을 제공한 택시기사에게 긴급차량 방해와 우선순위 위반으로 처벌과 동시 형사소송법 사회상규법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 20조 무죄를 선고를 요청한다고 선고를 한다 판결을 내려 주십시요.
.... 남들 편안밤 잘때, 잠 못자며 구급활동하랴... 일일이 이런 일에 신경써야 하며,,,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해야 하나...너무 힘들다,,,
첫댓글 본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선생님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벌금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의 소명감 가지며 열심히 일해봤건만,, ㅠ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ㅠㅠ
많은 분들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저는 나중에 토론에 참여 하겠습니다
검찰청 공판과에 가서 수사기록 일체, + 법원에 가서 공판기록 알체를 복사하십시오.
형사재판은 공소장, 기록과 싸우는 겁니다.
재판날 우선 검사의 증거에 대하여 인부를 해야하고,
재판 5일전쯤 의견서도 제출하세요
국선변호사가 붙을 텐데, 상의도하고요...
수사기록일체는 보관하고 있고, 법원에서 피의자 출두요구서인가 하는것도 받아놓았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ㅜ
뭘 받는다는 말이세요
말그대로 출두요구서 인듯합니다...ㅠ
현재 이사건으로 몇몇 방송사에서 보도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ㅠㅜ
본인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환자분과 박모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병원 정문을 나와 정동사거리 신호를 받아 서대문로터리 방향으로,,,]
글 내용상으로 볼 때 자동차는 구급차이겠지만, 구급차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도 있듯이 “응급의료에관한법령“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남들 편안밤 잘때, 잠 못자며 구급활동하랴... 일일이 이런 일에 신경써야 하며,,,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해야 하나...너무 힘들다
(택시기사도 주, 야로 근무하면서 힘 들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배려(配慮)가 아쉽씁니다
구급차 본래의 의무, 경광등 점등하고 타 차량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뜻이죠,,, 응급의료에관한 법령에는 긴급차량이라 함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도로교통법령상과 똑같이 긴급차량으로 특장과 그 표시로 응급과 비응급을 나뉘어 있지만, 상황에는 경광등만 점등되어 보호요청 한바 입니다, 긴급이라 하면 싸이렌을 울렸지요... 또한 서행과 정지후 앞차 출발하여 따라 진행 하였던 상황이었군요...
하얀고무신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고, 퇴원하는 사람을 실은 차가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응급차량에는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법에는 응급차량이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물론 정상참작은 됩니다). 택시기사는 신호를 보고 직진하였으므로 아무 잘못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굼한건 병원사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우회전 하면, 보행자 신호로 1차선 정지후 앞차 출발후 출발하려 하는동시, 좌 앞측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걸치고 경적과 함께 울리며 급하게 달려가는 상황 이었는데, 이런경우를 구급차가 문제 있다고 봐야 하는걸까요?
또한,,, 위 공소내용에 광대뼈를 가격했다는 진술과, 턱을 가격하였다는 진술토대로 본다면 앞뒤맞지않는 진술이며, 삿대질하면서 안경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좌측 볼에 내리듯이 긁혔을까요... 또한 상해를 당했다면 경찰까지 부르며 붙잡아두며까지 하였을텐데, 어떻게 몇시간 되어 경찰서에 나와 고소를 하였을까요, 거기다 이상한 사람과 함께 와서요... 정말,,, 사람 때려보지도 못하고 상해범이 되는 모습을 보니,,, 프렝카드 걸고 항변하며 죽고만 싶습니다 ㅠ 이렇게 구급대원에게 법의 보호란 없는 것일까요... ㅠ
얼마나.,. 구급차에 무관심이 심각하기에,,, 8월 10일 오전 한 병원 입구앞에서 택시와 승용차간 접촉사고 시비로 그렇게 비켜 달라고 아우성인 구급차 싸이렌 소리를 무시하여 한 고귀한 생명이 병원 문앞에서 사망까지 하였을까요... 정말 .,.. 구급차 싸이렌과 구급차가 경광등 점등되어 있으면 법의 보호를 외국과 같이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