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는 운전 면허증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만약 운전 면허증을 도난 당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운전 면허증을 다시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운전 면허증을 분실한 것이라면, 이러한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사무소나 행정 경찰 등록 시험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관을 방문할 때는 운전 면허증 발급 신청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거주지 등록증, 의료 확인서 및 복사본, 국가 세금 지불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거주지 등록증은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현재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세금은 3,006텡게이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들은 반드시 카자흐스탄 외무부 외교관련 업무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는 발급한 날로부터 1달간 효력을 지닌다. 만약, 운전 면허증 분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며 특정상황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여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임시 운전 면허증은 행정경찰 등록 시험 사무소의 장에 의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효력 기간이 만료되면 여러분은 '분실 면허증 대체'라고 표기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리고 분실, 도난, 훼손된 운전 면허증을 대신해 재발급 받는 경우 국가시험은 치를 필요가 없다.
만약 임시 운전 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론 및 실습 시험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여러분이 분실된 면허증을 대처해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거주지를 바꾸게 되거나, 군 복무를 하거나 또는 학업 장기 출장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을 부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한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실한 운전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외국인의 분실한 운전 면허증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 난 뒤 분실한 운전 면허증을 찾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된 날부터 분실 면허증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 폐기를 위해 행정경찰 등록 시험 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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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