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6조는 1. 선화(宣化덕화를펴는 일) 2. 수법(守法법을 지키는 것) 3. 예제(禮際예의있게 교제하는 것) 4. 문보(文報공문서) 5. 공납(貢納공물을 바치는 것) 6. 왕역(往役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교화를 펴는 일에서부터 상사(上司)의 명으로 딴 일에 차임되는 일까지를 논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공물을 바치는 것)에는 7개의 꼭지가 있다.
목민심서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1.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2.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民戶)의 것을 먼저 징수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3. 군전(軍錢)ㆍ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4. 공물(貢物)이나 토산물(土產物)은 상사(上司)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것은 성심껏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5. 잡세(雜稅)나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내주고,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절하여야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6. 상사(上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군현에 강제로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그 이해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봉행하지 않도록 기해야 한다.
7. 내수사(內需司)나 제궁(諸宮)에의 상납은 그 기일을 어기면 또한 사단(事端)이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