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은 대법원 기각 판결(기각사유: 소액사건이라 대법원에서 할수 없다는 기각 판결)이후 재심은 3번째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대법원에서 끝났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어 항소하고자 합니다.
저도 억울하게 당하였습니다.
재심소장은 민사 재심사유에서 재심사유를 5,8,9,항 신청했는데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1,5,8,9,이 맞나요 해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구이의의소에서 증거가 변조된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변론기간내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다고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전에 더 할말이 있다 시간을 더달라고 했더니 재판장님께서 화를 내시길래 그럼 언제 까지 제출하면되는지 물었고 선고전까지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재심사유를 보고 선고하시겠다고 하셔서 참고자료(재심사유를 추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여 재심사유를 1항,6항, 7항, 10항을 추가하여 민사 재심사유는 총 1,5,6,7,8,9,10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유 추가 에 해당하는것은 미리 변론종결전에 제출하였고 변론종결후 참고자료로 4건정도 추가 관련하여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기각되었고 5항은 각하, 1,8,9,항은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피고 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원고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시길래 난 기각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진짜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전 억울해도 꼭 하고 싶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청구이의의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하려는데 항소이유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저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틀리게 적었고 형사사건진술서에서는 피고의주소를 알고 있다고 적으면서도 민사(손해배상)에서는 틀리게 적었고 증인신문조서에서는 그렇게 적어도 되는 줄알고 있었다 평소에 피고가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도 맞고소하라고 하는데 저는 진흙탕싸움 같아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진실은 이기고 선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재심소장쓰려고 하다가 읽게 되어 써보게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청구이의의 소 항소이유서 입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역시 판사님께서 알겠다고 하셔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내내 긴장되었는데 역시 기각되어서 판사님께 저 좀 살려달라고 말씀드렸으나 기각 되었고 연락오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이유서 이유는 심리미진이있고 그외다른것도 있는것 같은데 그게 뭔지(?) 그외 다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써주실 생각있으시면 제 핸드폰 연락처는 010-8229-3552입니다. 제가 핸드폰이 묵음설정되어 있어서 전화를 할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좀 꼭 좀 도와 주십시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대로 못쓰겠습니다.
제 연락처 010-8229-3552 입니다. (관청피해자 모임)하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북 전주 입니다.
3월1일 전까지는 시간이 됩니다. 서울도 올라 갈수 있습니다. 전 재판에서 꼭 이기고 무죄도 다시 받고 싶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제가 자백했다는 증거로 인정되었고 증거변조된거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무죄가 아닌 유죄가 되었고 증거의 요지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변조된 증거는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이 1~2가지가 압니다. 100%억울합니다.
첫댓글 민사 재심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잘 작성 반박하여 본인재판은 본인제일 잘아므로 도통군자 달인이되셔
전주고문 여명님 메일로 소통원할하셔
재심소장 항소이유서를 조원상담 필력을 받으시고 관청카페가 해결해주는 카페가 않이므로 본인노력으로 필승기원합니다
재심 소장.......................-문건-재심-코너 1번 -
문건-민사1-291번...........항소이유서 입니다
저의 글가운데서도 재심의 소장이 있읍니다 // 항소이유서도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항소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에 그렇게 명시합니다 판례도 그렇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