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개정안 포함) 주요 쟁점
(③ 불안정성 발목관절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불안정성 발목관절(국부령 제1061호 178-다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78항-다의 불안정성 발목관절 질병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기존 규정은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는 신체 4급임에 반해 개정안은‘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는 신체 3급으로 하향 조정
- 신체 4급이 되기 위해서는 ‘①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사람 + ② 불안정성(부하검사상 10°이상의 거골경사각)의 재발 + ③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됨.
※ 불안정성 발목관절 질병의 신체급수를 대폭 강화함으로서 수검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또한 발목 인대 질환이 현역병 현부심의 신체질환 중 주요 사유가 되고 있어 발목 인대 질환 3급으로 현역 입영 시 일선 지휘관의 지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풍선 효과 예상.
■ ‘불안정성 발목관절’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예상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차에 걸친 재건술로 사실상 현역 입영은 불가하나, 10도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나오지 않은 시 신체 4급 판정 여부
② 민간병원에서의 제반 검진에서는 제반 조건 모두 통과되고 있으나 군병원에서 미통과 시 군병원 판단에 오류가 있음에도 군병원 판단을 기준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봉합술이나 재건술이 필요한 중등도의 불안정성 발목관절 장애 발생으로 처음부터 인대재건술을 받았을 경우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4급 다툼, 원고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2014구합64636판결)
② 족관절 만성 불안증에 대한 1차 치료는 인대봉합술이 일반적이지만 원고가 인대재건술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로 1차적 치료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평가기준에 봉합술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4급 다툼, 원고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5. 09. 10. 선고 2015구합 50641 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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