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 여러 쪽을 훑어오면서 얼른 눈에 와 닿는 말이 없다가
마침내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을 보았고
이어 바로 있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보호법(勤勞保護法)’이 눈에 띕니다.
핵심은 ‘근로기본권’으로
‘근로자에게 그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근로권 ·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자유권의 총칭’이라는
친절한 풀이가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그럴싸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이면 ‘근로보호법’도 뭐 비슷한 풀이가 되어 있을 것이야 당연한 일,
이렇게 틀림없는 개념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률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과 탈법들
노동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법은 뒷전에 있고
오직 교활한 협잡만 무성하여
법이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기능만 하고 있는
이 견딜 수 없이 안타까운 노릇,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전태일이 분신한 것이 벌써 마흔 해 저쪽
아들의 뒤를 이어 노동문제가 있는 현장이면
힘닿는 데까지 뛰어다니던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도 이제 저쪽 세상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노동문제들,
새벽에 일어나 바람결이 시리니
엊그제 농성장을 꾸린 우리 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잠자리가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정작 이걸 걱정해야 할 우리 시장 나으리도 나처럼 걱정할까 하다가
턱도 없는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나무랐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언제 올까 하고 앞날을 더듬어보는 이 안쓰러움,
거짓말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진실과 정직이 주제가 되는 노래를 기쁨으로 부를 그 날까지
아파하는 이들의 곁에 있어야지 하며
말만 무성한 ‘근로기본권’, ‘근로기준법’, ‘근로보호법’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또 봅니다.
날마다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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