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오세훈 대선 나가면 지자체장 보궐선거 '동시 선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답니다.
특히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의 대권주자들은
조기 대선 시기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과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 1순위로 꼽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당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위세가 한풀 꺾였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잠룡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5.7%)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4.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8%)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한 대표는 전주대비 4.9% 하락한 반면
홍 시장은 2.4% 상승, 오 시장은 0.4%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통상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밟을 시간은 없을 것"이라며
"경선 기간이 짧아지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유리하다"고 평가했답니다.
이 관계자는 "외부 영입 인사였던
윤 대통령이 실패했다 보니
이번 대선은 안정감 있는 당내 인사 가운데
후보를 뽑지 않겠나"고 말했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대선 시간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헌재에 접수됐기 때문에 최장 심리 기간은
내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나아가 헌법 68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앞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답니다.
헌재가 60일 내에 선고를 마치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 90일을 소요하면
내년 5월, 최장기간 심리를 마치면
내년 8월에 대선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동시 선거' 가능성 따져 보니
관건은 대선과
서울시장·대구시장 보궐선거의 '동시 선거'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여권이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정부와 서울시를 모두 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는
동시 선거를 치러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답니다.
선거법 203조 5항은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적시했답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 선거' 실시 조건을 물었는데요.
동시 선거의 조건은 선거법 203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사퇴 시점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점이 맞물려야 합니다.
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내년 2월 말까지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주에 열립니다.
반면 지자체장이 내년 3월 1일 이후에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일은 내년 10월 1주가 됩니다.
지자체장이 3월 1일 이후에 사퇴를 결정하면
애초에 동시 선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되면
지자체장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내년 3월 12일이 됩니다.
선거법 203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여부가 3월 12일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만 동시 선거 조건이 완성됩니다.
아울러 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상 지자체장들이
내년 3월에 사퇴해도 내년 10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차기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내년 3월 1일 이후 사퇴하면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해당 지자체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의 순서가
'대통령의 탄핵 인용 → 광역단체장 대선 출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거취가 내년 2월 안에 결정될 경우에만
동시 선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선거법 53조 2항에 따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일은 내년 4월이 되는데요.
대선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거취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동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말까지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동시 선거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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