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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는 같을 여(如)자와 보배 보(寶)자로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칭으로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당신은 마땅할 당(當)자와 몸 신(身)자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는 말로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호칭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바르게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이지요.
'오빠' , '자기', '○○아빠, ○○엄마', '허니, 달링', '서방님, 부인', '바깥양반, 안사람', '내자, 임자' 등등
'여보'의 어원을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며 '여기 보시오'가 줄어서 된 말이라고도 하며,
'당신'은 상대를 부르는 너의 존칭어라기도 하는데
여보(女寶), 당신(當身)이 한자말인지, 순수 우리말인지 따지지 말고 좋은 뜻으로 받아 드립시다.
한자어인 '여보, 당신'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한학자들이 고증을 통해 연구한 결과
우리의 조상인 동이(東夷)족이 만들었다는 것을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네요.
여보와 당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 부른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도 아내를 보배와 같이 생각하고 남편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2011. 08. 23 도모 강선만
부부간의 호칭은 사람을 말하는 대인칭(代人稱)보다
거처하는 곳으로 말하는 거처칭(居處稱)의 경우가 더 많다.
가. 남편
- 여보: 직접 부를 때(“여기 보세요.”의 준말)
- 당신: 부부간의 대화중에 남편을 지칭하는 말
(‘자기 스스로’라는 말)
- 사랑: 시댁에서 남편의 어른에게나 여자 동서간에게 남편을 말할때
(“사랑방에 거처하는 사람‘이라는 뜻)
- 서방: 친정의 자기의 어른에게 남편을 말할 때
- 남편: 친척이 아닌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 주인, 바깥양반, 주인양반: 모르는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 상대가 부르는 호칭: 남편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남편을 말할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
(예: 시동생에게는 ‘형님‘, 남편의 제자에게는 ’선생님‘)
- 애비: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 주인어른, 바깥어른, 주인양반, 바깥양반, 부군(夫君): 남에게 그 의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 현벽: 죽은 남편을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 나, 아내: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를 말할 때
나. 아내
- 여보: 직접 부를 때
- 당신: 대화중에 아내를 지칭할 때
- 제댁: 부모나 장인 장모와 같이 높은 어른에게 아내를 말할 때
(‘저의 집’이라는 뜻)
- 안: 같은 서열이나 위계의 연장자나 제수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안방에 거처하는 사람’ 이라는 뜻)
- 아내: 친척이 아닌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
- 내자(內子), 안사람, 안주인: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 상대에게 말하는 호칭: 자녀에게 ‘너의 어머니’ 동생에게는‘너의형수’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자기 아내의 호칭으로 말한다.)
- 애미: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쓰기도 한다.
- 부인(夫人), 영부인(令夫人): 남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부인은 자기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도 쓴다.
- 안양반, 안어른: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 망실, 고실(故室): 죽은 아내를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 나, 남편: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를 말할 때
5.형제자매에 대한 호칭
가. 형제자매
- 언니: 미혼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와 자매간에 동생이 형을직접 부를 때
(차례가 있으면 ‘큰’-째‘를 붙인다.)
- 형님: 성년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와 기혼의 여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
(차례가 있으면 ‘큰’ ‘째’를 붙인다.)
- 얘, 이름, 너: 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동생, 자네, 이름: 기혼이나 10년 이내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 아우님, 제씨: 남에게 그 동생을 말할 때
- 에미: 집안의 어른에게 자녀를 둔 여동생을 말할 때
- 오빠: 미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 오라버님: 기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 오라비: 여동생이 집안 어른에게 남자형을 말할 때
- 누나: 미혼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말할 때
- 누님; 성년의 여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실, ~집: 기혼의 누이 동생을 오빠가 부를 때 남편의 성을 붙인다.
- 사백, 사증, 사형: 자기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伯은 큰, 仲은 둘째의 뜻임)
- 백씨장, 중씨장,영형장: 남에게 그 형을 말할 때
- 선백씨장, 선중씨장, 선형장: 남에게 그 죽은 형을 말할 때
- 영자(令姉)씨, 영매씨(令妹氏): 남에게 그 누님이나 누이를 말할 때
- 아우, 동생, 누이: 남에게 자기의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말할 때
- 중제(仲弟), 사제(舍弟), 사매(舍妹): 남에게 자기 동생을 말할 때
(중제는 큰형이 둘째 동생을 말할 때)
- 제씨(弟氏)매씨(妹氏),영매씨(令妹氏);남에게그동생이나 누이동생을 말할 때
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아주머니, 형수님;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미, 아비미, 형수: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 제수씨: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 제수: 집안 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언니: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 올케, 새댁, 자네: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댁: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매부: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자매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자형, 매형: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서방, 자네: 누이동생의 남편을 말할 때
- 매제: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형부: 여동생이 여자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 ~서방: 여자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6. 자손에 대한 호칭
가. 아들, 딸
- 자식, 여식(子息, 女息)아이: 아들과 딸보다 윗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 아들, 딸; 자기의 자녀보다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 아드님, 따님: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 자제, 영식(子弟, 子息, 영애(令愛):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 ~실, ~집: 시집간 딸을 남편의 성을 붙여 부른다.
나. 손자와 손녀
- 손자,손녀, 손자아이, 손녀아이: 남에게 그 손자 손녀를 남에게 말할 때
- 손주님, 영손, 영포(令孫, 令抱): 남에게 그 손자 손녀를 말할 때
7. 아버지의 형제에 대한 호칭
- 큰아버지,둘째아버지,작은아버지:아버지의큰형, 둘째 형제, 막내 동생을 부를 때
- 아저씨: 아버지의 미혼인 동생
- 백부,중부,숙부,계부(伯,仲,叔,季父):남에게자기의 백숙부를말 할 때(叔은셋째 이하이고, 季(계)는 막내임)
- 백부장(丈),중부장,숙부장,계부장,완장(阮丈남에게 그의 백숙부를 말할 때 (‘완장’은 통털어서 쓰임)
- 선백부, 선백부장(先伯父, 先伯父丈): 자기나 남의 죽은 백숙부는살아있는 백숙부의 호칭에 ‘先’을 붙여서 말함.
- 큰어머니, 둘째어머니, 셋째어머니, 작은 어머니: 백숙모를 직접 부를 때(작은 어머니는 막내에게만 쓴다.)
- 백모, 중모, 숙모: 남에게 자기의 백숙모를 말할 때
- 존백모, 존숙모(尊伯母, 尊叔母): 남에게 그의 백숙모를 말할 때
- 선백모, 선백모부인(先伯母, 先伯母夫人): 자기의 죽은 백숙모는 생전 생전시의 칭호에 ‘先’자를 붙여서 남에게 말하고, 남의 죽은 백숙모는 생존시의 호칭 앞에 ‘先’울, 뒤에 ‘부 인(夫人)을 붙여서 말한다.
-큰아버님, 둘째아버님, 숙부주(叔父主), 백모주(伯母主): 편지에 쓸 때에 우리말 호칭에는 ‘님’, 한문식에는 ‘主’를 붙여서쓴다.
8.기타 친척에 대한 호칭
가. 기타 8촌 이내의 근친
- 고모, 고모님, 아주머니: 아버지의 누이를 직접 부를 때
- 외숙, 외숙모: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이모, 이모부: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아저씨: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들을 부를 때 (당숙, 재종숙)
- 아주머니: 아저씨의 배우자나 아버지의 4촌 이상의 자매들을 부 를 때
(당숙모, 재종숙모, 당고모)
- 언니,형님,누나,누님,~ 실, ~ 집: 4촌 이상의 형제자매간의 호칭(백(伯), 중(仲), 사(舍), 계(季)를 쓰지 않는다.)
- 큰 할아버지, ~ 째 할아버지, 큰 할머니, ~ 째 할머니: 아버지의 숙부모를 부를 때
나. 8촌이 넘는 일가의 호칭
- 대부(大父), 대모(代母): 할아버지와 할머니뻘 되는 어른을 부를 때
- 아저씨: 아버지의 형제가 되는 남자 어른을 부를 때
- 아주머니: 아버지의 자매나 아저씨의 배우자를 부를 때
- 언니, 형님, 나, 누님: 자기와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을 부를 때
라. 며느리와 시댁의 친족 관계의 호칭
1. 시댁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시댁의 계촌
시댁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남편의 계통과 촌수에 의한다.
즉 아무리 며느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남편이 아랫사람임면 며느리도 아랫사람이고, 며느리의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이 웃어른이면 며느리도 남편과 같이 웃어른이 된다.
(나)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명칭
- 구부간(舅婦):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姑婦)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 수숙(嫂叔)간: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 동시간(同壻간, 同媤간): 남편 형제들의 아내끼리
- 기타의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로 말한다.
(다) 시댁과 며느리의 호칭
- 시댁 가족의 호칭-
- 아버님; 남편의 아버지
- 어머님: 남편의 어머니
- 할아버님, 할머님; 남편의 조부모
- 형님: 남편의 형수와 누이
- 도련님: 남편의 미혼 동생
- 서방님: 남편의 기혼 동생
- 작은아씨: 남편의 미혼 누이동생
(기혼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른다)
- 서방댁: 남편의 누이 동생
- 동서, 자네, 여보게: 남편의 제수
- 서방님: 남편의 매부
⧆ 기타 남편의 어른은 남편이 부르는 호칭에 ‘님’을 붙여 부르고,
어미(語尾)가 ‘님’을 붙일 수 없는 호칭(아저씨)은 남이 부르듯이 부른다.
-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에서 시부모를 말할 때 또는 남에게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 사숙(媤叔): 남편의 형제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시누이; 남편의 자매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시누이 남편: 남편의 매부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 기타 시댁 가족을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는 남편이 그들을 말할 때의 호칭의
머리에 ‘시’를 붙여서 말한다.
(나) 친정가족의 호칭
- 아버지, 친정아버지: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아버지를 말할 때
- 어머니, 친정어머니: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어머니를 말할 때
- 제 동생, 동생의 댁: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동기간이나 올케를 말할 때
(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
- 며느리: 시부모가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
- 새 아이: 새 며느리를 시부모가 부를 때
- ~댁: 시부모가 며느리를 지칭할 때나 친척에게 말할 때 아들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 에미, ~에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 제수씨: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머니, 형수님: 형님의 아내를 부를 때
- 언니: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 손부, ~ 댁: 시조부모가 손부를 부를 때
- 질부: 시백부모가 며느리를 남에게 말할 때
- 자부(子婦): 시부모가 며느리를 남에게 말할 때
- 며느님, 자부님: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 형수씨: 자기의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영형수씨, 영제수씨: 남에게 그 형수, 제수를 말할 때
⧆외가의 계촌법과 호칭
1.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2. 외가의 관계명칭
- 표숙질간(表叔姪간, 구생간(舅甥)간: 어머니의 남자형제와 누이의 자녀
- 이숙질간(姨叔姪간): 어머니의 자매 또는 자매의 자녀와 자기
- 내외종간(內外從間): 외숙의 자녀 또는 고모의 자녀와 자기
- 이종간(姨從간): 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3. 외가의 호칭
가.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직접 부를 때
- 외조부: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부님: 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 외할머니: 직접 부를 때
- 외조모: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말할 때
-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을 말할 때
다. 외숙과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 아저씨, 외숙님: 외숙을 직접 부를 때
- 아주머니, 외숙모님: 외숙모를 직접 부를 때
라. 이모와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 이모, 이모님: 직접 부를 때
- 이모부님, 이모부: 이모의 남편을 직접 부를 때
마. 기타의 외가 가족
- 외숙의 자녀는 ‘외종’을 붙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을 붙여 친족종형제를 부르듯이 한다.
- 기타의 외족은 친족의 호칭과 같되 머리에 ‘외’를 붙여 말하다.
⧆처가와 사위간의 호칭
가. 천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 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 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처가의 계보와 명칭
-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 옹서간(翁揟간): 장인과 사위
- 남매간(男妹간): 처남과 매부
- 동서간(同壻간): 자매의 남편사이
⧆장인(아내의 아버지)
-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장인을 직접 부를 때
- 장인어른: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장모(아내의 어머니)
- 장모(丈母)님, 빙모(聘母)님: 직접 부를 때
- 장모님: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빙모(聘母)부인;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사위(딸의 남편)
- 너, 이름: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 ~ 서방: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 사위, 서아(壻兒), 여서(女斷):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 서랑(壻郞):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 ~ 서방: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 백숙붐보들이 부를 때
- 매부(妹夫): 처남이 매부를 통틀어 부를 때
- 형부(兄夫):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제부(弟夫):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고모부(姑母夫): 처조카를 부를 때
- 이모부(姨母夫): 처 이질이 부를 때
⧆기타 처족의 호칭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나이 차이가 10년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 아내의 서열에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 처남댁: 처남의 아내
- 처형: 아내의 여형
- 처제: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사돈 간의 호칭
사돈의 정의: 사돈(査頓)이란 서로 혼인한 남자와 여자 측의 가족간을 말한다.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남이지만 아들과 딸을 주고받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돈끼리도 혈친 관계와 같이 세대(世代)의 위계가 분명해야하고, 그 위계를 사행(査行)이라고 한다.
가. 양쪽 부모끼리의 호칭
[1] 바깥사돈 간: 완전한 사회적 사귐이면서도 자녀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이면 벗을 터서 친구같이 하고, 15년까지는 ‘노형’ ‘소제’라 하며, 15년이 넘으면 ‘존장’과 ‘시생’이다.
- 사돈: 남에게 말할 때
- 이름, 호, 자네: 10년 이내의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노형, 형: 10년이 넘는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사돈어른: 15년이 넘는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자네 사돈: 남의 사돈을 말할 때
[2] 안사돈끼리: 양쪽의 어머니끼리는 서로가 극진히 대접한다.
- 사돈: 남에게 말할 때와 친숙해진 사돈끼리 부를 때 또는 연한의 사돈을 직접 부를 때
- 사돈어른: 일반적으로 안사돈끼리는 이렇게 부른다.
- 댁의 사돈: 남의 사돈을 말할 때
[3] 이성사돈간의 호칭: 무척 조심스러운 관계로서 서로가 극진히 존대한다.
- 사돈어른: 남녀가 모두 상대를 ‘사돈어른’이라고 부른다.
- 사부인, 마님: 안사돈이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4] 사행이 높은 사돈의 호칭: 딸이나 며느리의 조, 부모 또는 형수나 누이의 윗대 어른 등 사행이 위인 사돈은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 사장어른: 동성 이성을 막론하고 사행이 위인 사돈을 직접부를 때
- 사장; 사장어른을 남한테 말할 때
[5] 사행이 낮은 사돈의 호칭: 딸이나 며느리의 형제자매는 자녀와 같은 처지이므로 낮춰서 부른다.
- 여보게, 자네, 군, 양: 며느리나 딸의 형제자매나 그 아래 사람으로서
성년인 경우에 직접 부르는 호칭이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이름을 부르지만 이성인 경우에는 깍듯이 대한다.
- 사돈아가씨: 사돈인 처녀
- 사돈도령: 사돈인 총각
[6]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사돈: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의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은 남에게 말할 때는 ‘사돈’이라고도 하지만 직접 대화나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으로 한다.
⌑ 현대 가정의식 예절: 현대의 가정의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의미한다.
1. 성년례(成年禮): 아이가 자라서 사회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에 행하는 의식이다.
가.성년례의 의미
-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을 옛날 는 상투나 쪽을 찐다는 뜻으로 관례, 계례라 했다.
- 현대생활에서는 상투나 쪽을 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의식이라는 뜻으로 성년례라 한다.
- 성년례는 아이가 자라서 만20세가 되는 해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그 사회적으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의식이다.
- 성년례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를 지는 성년이 되었다는 의식이다.
- 이 의식을 통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것이다.
- 송대 학자 정자가, “지금 관례가 행해지지 않으니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 고한 말은 현재 성년이 되는 우리의 청소년과 기성세대에게 많은 교훈을 준 요즘엔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있다.
- 이날 학교나 행정기관 등에서 간단한 성년 파티로 성년이 됨을 축하해주며 덕담을 말해 준다.
나. 성년의 시기
-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남녀 모두 만19세가 되면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년례는 만19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해의 성년의 날(5월의 셋째 월요일)에 행한다.
- 개정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술. 담배 판매금지, 유흥업소 출입, 고용제한등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연령이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등에서 20, 19, 18세 미만으로 혼재되어있던 것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2. 혼인례(婚姻禮):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의식이다.
가. 혼례의 의미
- 혼인(婚姻)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녀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정성스럽게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 또한 혼인은 혼인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녀가 각자 속해 있던 두 가정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 결혼이라는 말은 “혼인을 맺는다”는 뜻이다.
-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양(陽)과 음(陰)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날저물 혼(昏) 자를 써서 혼례(婚禮)라 했다.
(1). 혼인의 조건: 민법 제 3장 혼인.
(가) 8촌 이내 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한국은 옛날부터 동성동본 간에 혼인을 금지했다.
현재 법원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용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나)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이다. 남녀가 몸을 합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되도록 성년이 되는 20세 이상이 되어 혼인하도록 한다.
(다) 근친(부모)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 된다.
혼인은 즐거운 일이므로 슬픔에 젖어 근신하는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4촌이내 근친의 상복을 입은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
(2) 혼인의 평등정신
(가) 평등정신
“혼인이란 동등한 인격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몸과 마음을 합하는 데에 참뜻이 있다. 남녀가 몸과 마음을 합해 부부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고 했다.
혼인하기 전에는 신분이나 나이에 차별이 있더라도 부부가 되면 평등하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존댓말을 써야 하며 맞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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