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증은 07년 11월 13일자로 나왔고
(기존의 학원을 명칭 변경 등록했습니다.
학원생 등을 이어 받거나 운영을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07년 12월 13일 신고를 했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은 2007년 12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11월, 12월은 냉난방시설, 책걸상시설 등 투자만 이뤄졌고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1월에 학생이 등록해서 눈까리만큼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학원보증금 이사비용 등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지...
세무관련은 처음이라 답답하군요.
첫댓글 학원사업자라면 현황신고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