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1. 부당한 택시 요금 징수
택시를 타다 보면 합승이나 어이없는 승차 거부, 택시 기사의 과격한 행동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필요 없이 빙빙 돌며 부당한 요금을 챙기는 택시 기사를 만났을 경우.
행동지침 1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과장된 표정으로 내재된 연기 투혼을 펼치자. 그리고 이 거리를 항상 택시로 이용해왔으나 이 정도의 요금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경험담을 피력해야 한다. 생전 처음 오는 길이라는 걸 택시 기사가 눈치 채는 순간, 부당한 요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조심하자.
행동지침 2 택시와 관련된 일에서는 무조건 차량 번호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우선이다. 차분하게 항의를 시작했더라도 말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높으며 여간해서 택시 기사들의 밀어붙이기를 당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행동지침 3 차량 번호만 확보되었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 피해 사례는 시청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운전기사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난폭 운전 등에 대해 행정 지도를 해주거나 조정해준다. 그러니 택시 기사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해서 너무 속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 민원 항목에 들어가면 교통불편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인터넷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직접 신고해도 된다.
▶ calling number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 080-828-5656 민원문의전화 (02)731-6231~2
situation 2. 인터넷 쇼핑몰 물품 배송 지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살 경우, 배송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은 커져만 간다. 때문에 물품이 도착하고 난 뒤의 실망감도 큰 편인데 정작 배송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과 분노는 어떠하겠는가.
행동지침 1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고팔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때문에 일단 구매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판매 사이트로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고 빠른 배달을 독촉하여야 한다. 때론, 배송업체에서 오류가 생겨 물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송업체에서의 상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행동지침 2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이 무책임한 태도로 배송업체 핑계를 대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전화번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감정에 분노까지 겹치게 된다. 이 경우는 배달이 완료되더라도 업체에 계약 위반에 따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래를 취소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도 사실을 알려 취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자.
행동지침 3 구매 취소를 할 수 없다면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쇼핑몰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유사 피해사례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하자.
▶ calling number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http://ecc.seoul.go.kr (02) 3707-8360~5 영업시간 월~금 09:00~18:00
situation 3. 휴대폰 요금 청구 오류
휴대폰 요금이 무섭다. 안 그래도 아껴쓰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이없는 청구서를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무료라고 소개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산정되거나 일정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추천받은 요금제를 썼는데 말도 안 되는 통화료가 부과되는 등 휴대폰 요금과 관련된 황당한 일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행동지침 1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자. 긴 인사말을 마친 안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대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조치를 취해준다. 조목조목 조리있게 따지는 게 관건이다. 안내원의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말고, 확실한 해결책을 얻어내도록 한다.
행동지침 2 부가서비스나 요금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객의 과실이라며 요금을 환불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할 수 있는 통화 내역서나 서비스 신청 과정의 녹취 내용 등을 요청하도록 한다.
행동지침 3 여기까지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에 고발하면 된다.
▶ calling number 정보통신부 www.mic.go.kr 민원안내 전국대표전화 (국번 없이) 1335
situation 4. 병원의 의료 사고 피해
주삿바늘도 싫고 병원 특유의 냄새도 싫지만, 별수 없이 한 번쯤 찾게 되는 병원. 그러나 병원이 언제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의심은 가지만 전문 분야를 파고들기는 어려운 병원의 피해 사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행동지침 1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은 대체로 들어맞는다. 그러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목청 높여 싸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의 부당한 일에 대처하려면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침착해야 한다.
행동지침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찾아야 한다. 의료 지식 부족으로 인한 궁금증은 의사협회나 소비자보호원의 의료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당한 진료비와 관련된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센터를 이용하자.
행동지침 3 구체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도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 calling number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 794-2474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민원상담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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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단한 서민들이 알고 참고해야할 사항들이 많군요. 선생님답게 선생스런 말 또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