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범주에는 예적금은 물론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원금보장형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다.[1]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2]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3]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요건을 완화시켜버렸다. 즉, 은행이 망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로 망해버린 은행을 망하지 않은 은행으로 처리해버려서 보험금 지출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신의 한 수## 그리고 이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아니, 말 그대로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만히 놔둔다는것 자체가 보통 한국인들의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겠지만[4]미국에는 법적으로 공기업은 없다. Government-Sponsored Company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대충 '공사'로 번역되지만 미국에서는 단어 그대로 정부(Government)에서 보증(Sponsored)하는 사기업(Company)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기업'들은 자사 경영 원칙을 초과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산하니까 그렇다.
예금자 보호는 의외로[5]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에는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제국은 1차대전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입장이라 1차대전에 끼어들었던 열강들이 일제한테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일본에는 엄청난 버블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1919년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에는 곧바로 전쟁 특수가 끝나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이 때 일본의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당시 다이쇼 덴노의 칙명으로 각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에서 긴급 기금을 마련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들한테 은행 파산 시 자신의 예금을 1만 엔 한도(현재 돈으로 대략 1,000만 엔 정도 된다. 대략 1억 원)로 금으로 보상해 주는[6] 예금자 보호제도를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임시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이 추축국이었기에 예금자 보호를 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결국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했다.
현대식 상설 예금자 보호의 유래는 어쩌면 당연히 대공황기의 미국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시 예금자 보호는 일본 제국이 원형으로 의외로 폴란드 제2공화국,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등 전간기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했다. 1933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뱅크런으로 개판이 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안 망했으면 거기 맡긴 돈은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홈페이지)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933년6월 16일부로 FDIC가 출범하여 예금자 보호를 시작하였다. 은행 망해서 돈 못찾을거 겁난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돈 찾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예금을 보상하는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다.
정작 예금자 보호 제도를 창안했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일본국 체제에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와서야 전일본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예금 보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어서 당시 도쿄도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들은 연합해서 예금보상기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기금은 일본에 예보가 설립된 이후 전부 예보가 기금을 인수하여 합병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1000만엔(약 1억 1천만원)까지 예금액을 보장해주며,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무려 얼마라고 하더라도 전액을 무조건 보장해준다.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작되었다. 1997년 1월 1일 부터 11월 18일 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 1997년 11월 19일 부터 1998년 7월 31일 까지는 IMF 구제금융 크리로 원리금 전액 보호, 1998년 8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는 1998년 8월 1일 이전 즉 1998년 7월 31일 이내로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하고 1998년 8월 1일 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들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 하고 2천만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7]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합산시에도 제외된다.
입출금계좌 잔액 100만 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 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우체국의 예금/보험 처럼 정부[22]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이다.[23]
이와 별개로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다 맡겨둔 예금/적금도 법적으로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고 할 뿐이고, 사실상 우체국예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액을 지급보증해야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 덕분에 마음껏 넣어놔도 상관없다. 단, 민영화가 되어버린다거나, 혹은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타게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거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처럼 똑같이 법적으론 해당 국가 내에서 영업중인 어떠한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급보증이 되게끔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라 곳간에 법대로 집행할 비용이 바닥나 있는 바람에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하면 아주 멸망 해버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는 것이 함정이다.
2012년 당시의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거의 고갈 직전이었으며, 2011년의 총 예금보험기금은 약 12조 원인데 저축은행 위기로 인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5조 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 상 예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2년 5월 무디스 공기업 평가[26]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주의등급 중에 하나인 Ba1을 받아서 좆망 테크를 탔다. 당연히 회사채의 발행요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남발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매우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고 상당기간 동안 은행의 파산이 거의 없어서 기금의 적립금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나 2022년 이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폭등과 더불어 시중의 자금경색 기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 은행 및 보험사의 투자 실패로 인한 뱅크런의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전체 예금자의 2%밖에 되지 않아서 부보대상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는 의견과 그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보험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납입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나머지 보험회사를 설득해서 해당 계약을 전부 계약이전 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서 인수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27]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해 RP나 MMF 방식의 CMA가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안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그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RP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MMF도 금융기관끼리의 초단기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니 국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보호 운운하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낚이지는 말자.
또한,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고객이 손실은 입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는 보호이지 각종 전산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상품의 원장이 전산사고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며 전적으로 금융사 전산부 자체책임이다. 이럴 경우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물론 그정도 규모의 금융사고라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개입하게 되기는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계좌의 잔액을 증명할수 있는 최소한의 잔액 증명 서류인 통장을 반드시 발급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혹여나 기술적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이것이 바로 뱅크런이다.)된다면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