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몸을 더듬는가 하면 때론 강제로 키스도 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옆에 누운 남편이나 시숙의 처인 형님이 깰까봐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더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로 방갈로 같은 독채에
그녀를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 그 안에는 놀랍게도 시숙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시숙에게 몇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밖에 있는 형님이나 조카들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꼼짝없이 당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울면서 남편에게 항의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기만 할 뿐 돌아서면 또다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곤 하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얼마 전 남편이 또다시 자신을 방갈로에 넣으려고 시도해
급기야 그녀는 울면서 따져 물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나에게 시숙과 관계를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사실은 내가 총각 때
혼자서 외롭다고 형님이 형수님을 빌려줬어.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좋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를 서로 빌려주다니….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 길로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이들 의좋은 형제의 행위는 윤리적, 도의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는 강제추행과 강간죄에 해당한다. 물론 남편의 형수와 이 여성이 그런 관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이다.
만일 형수가 이들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면(뒤늦게 알게 된다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고 시동생의 처인 이 여성과 자신의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이 여성 또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 관계가 반복된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시숙과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숙과의 관계를 원해서 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통죄와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이 여성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당한 일들이라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남편과 시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아마도 이 네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서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했을 것이다.
비록 뒤늦게나마 이 여성이 '양심에 거리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는 하지만,
또 이들 형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왜 형수라는 사람이 오랜 기간 침묵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배우자 불륜 쫓다 그만 사랑이 *&*
최근 법무부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간통죄 존폐가 또다시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형법상 간통죄가 그대로 유지되건 폐지되건 상관없이, 배우자의 외도는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고,
어떤 식이건 두 사람이 헤어지게 할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
몇 해 전 40대 초반의 한 재혼부부(배씨와 한씨)가 상속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두 사람의 사연은 '기가 막혔다'. 이들 부부는 몇 해 전까지 각자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케이스였다. 사연인즉 이렇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남편과 내연녀 윤씨를
헤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던 끝에 윤씨의 뒤를 밟아 집을 알아냈다.
윤씨의 남편 배씨(지금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이에 흥분한 배씨는 간통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통화와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공통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만났지만 자주 연락을 하면서 서로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결국 바람을 피우던 서로의 배우자와 미련 없이 합의이혼을 하고 곧바로 결혼과 혼인신고도 해버렸다.
이후 자신들의 외도가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되고
이혼을 서두른 사실을 알게 된 김씨와 윤씨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두 사람도 동거를 시작하였지만, 배씨와 한씨 부부처럼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된 연인이기에 열정이 식어서일까.
그렇게 부부를 바꾸어서 산 지 3년여가 지난 후, 배씨와 한씨가 상속 문제를 상담하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후 한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5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사이에 전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들 부부가 궁금한 것은 식물인간이 된 김씨가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을 동거녀가 받느냐,
아니면 한씨가 키우고 있는 김씨의 아들이 상속 받느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가 사망하게 되면 동거녀인 윤씨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속 권한이 없고,
전처가 키우고 있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자식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누가 양육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식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쯤 김씨는 하늘나라로 떠났을 것이고,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한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아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남편도, 내연남도, 재산도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윤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멀쩡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먼저 외도를 일삼은 데 대한 대가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이들의 사연이 가정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외도를 일삼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첫댓글 그것이 말이 안나오네
ㅎㅎㅎㅎㅎㅎ~~~~
활기차게 출발 하세요
고것참 이해하기가 쉽지않네.
천생 배필이 아닌가 싶네요.
참,이런일도 있나요?
그사람 참 답답하네요 자기도 그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으면 일부는 아들 몫이라도
일부는 자신의 몫도 있을 것 아닌가요 모두다 아들의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재미있게는 산사람들이군요 ?
참..의좋은 형제?이네요...
사실혼은 인정을 안해주나요.
좋은글감사 즐감이요
좋은 법률 상식 ,감사 합니다.
세상별일다있네여
살다살다 눈달리고 이런사연은 처음 이네요 ㅎㅎㅎ ^^
별이상한 일도다있내
알다가도 모를일 알송 달송하네 ~
어찌 그런일이.................
그려요~???
천벌이다
운명이라기보다. 세상. 좁아요
남일이 아님니다 ㅎㅎ
글시요
원죄를 어쩌리요 ㅡㅡ
이런일도 있네요~
이럴 수가...
부부간에 바람피우지말고 행복하게 잘살자구요 벌받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