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곳은 ‘전략공천’ 나머지 한 곳 몰아서 경선”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분구 가능성이 높게 전해지면서 지역정가를
달구고 있다.
그 진원지의 핵심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4+1’ 선거법에 의한 현행 253석과
비례 47석, 연동률을 5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현재 제도에 의하면 지난 2015년에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가 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한다.
이 때 국회는 위헌여부를 살펴보고 1회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거부권은 1회에 한하며,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 국회로 다시 회부되면 찬반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현 상태에서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단, 이는 가능성에 의한 전망이다. 만약 ‘4+1’ 합의체가 합의한 ‘최근 3년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전망과 달리 ‘분구’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하지만 분구될 경우를 감안한 순천시 지역구 경우 해룡·별량면 지역을 묶는 ‘갑’,
주암면과 서면이 중심이 될 ‘을’ 지역구로 나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총선에 나서는 각 출마자들의 대결구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지만,
반대로 26일엔 “순천이 분구될 경우, 민주당 중앙당은 한 곳은 ‘전략공천’을 할
계획이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는 ‘전략공천’ 대상으로 당이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추측까지
더해지면서 분구 논란은 연말 년초까지 지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월 초순경에는 ‘분구’든 아니든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