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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1호
특허청 공고 제2024-49호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282명 내외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금 |
일반형 |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267명 내외 | 최대 10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평균 42백만원 | 8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IP전략형 |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15명 내외 |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예비)재창업자 4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4.2.1. 이후 출생자(1984.2.1. 출생자 포함)
*** 일반형,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IP전략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세부자격 >
구분 | 내용 |
① 일반형 |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4.1.31.) 전(’24.1.3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1.2.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② IP전략형 |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①일반형”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① 단,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관기관: (일반형) 일반형 6개 주관기관 중 택 1,
(IP전략형) 특허청 IP-C&D 전략지원사업 주관기관 선택
③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신청 시 주관기관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계획서 양식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탈락 등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전까지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체결 완료된 “채무조정합의서”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협약)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순번 |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자(기업) |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 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압류·매각의 유예 승인 통지서(舊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동일 연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동시수행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초격차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중심대학,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 ①동일 연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②(연도 무관)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및 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 공통지원(일반형 및 IP전략형)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이내(∼’24.12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총사업비(100%)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예비)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00%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5%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A+B) | 정부지원사업비 (A) | (예비)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B) | |
현금 | 현물 | ||
134백만원 | 100백만원 | 8백만원 | 26백만원 |
100% | 75% 이하 | 5% 이상 | 20% 이하 |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및 주관기관 >
구분 | 지원내용 |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
성과촉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
네트워크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일반형(청년, 중장년) | IP전략형 | 교육형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광대학교 | 한국발명진흥회 | ㈜렛츠 씨엔티테크㈜ (유)제피러스랩 |
□ IP전략형(IP-C&D 전략지원사업)
「IP전략형(IP-C&D 전략지원사업)」은 특허청 협업사업으로 신청자격,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이 일반형과 다르오니 반드시 IP전략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개요)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요약)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요건검토 | 성실경영 평가 | 선정평가 최종선정 | |||||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 |||||||
전담·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관기관 | |||||
IP-C&D* 전략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
* IP-C&D: Connect&Development
◦ (지원내용)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붙임파일 확인)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간 | ||
사업명 | 세부과제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화 지원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100백만원 /8개월 | |
IP-C&D 전략지원사업 (컨설팅) | 신제품기획 | ▸제품기획 및 시장 수요조사, 제품 사용 시나리오, 테스트 목업 등 검증 | 최대 90백만원① /8개월 |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 | |||
제품 고도화 | Ⅰ |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워킹 목업 등의 검증 | ||
Ⅱ | ▸기존 보유 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 최대 50백만원② /4개월 |
* IP-C&D 지원사업(특허청 협업)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 ①, ② 검증 선택 비용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자금에서 활용 가능
후속지원: ①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추천 자격요건 획득 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일반형과 동일)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IP_C&D 전략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
(IP-C&D 전략지원사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지원
* 세부 유형은 대상 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 과제는 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타분야 기술 도출 → ④융합제품 기획 → ⑤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제품문제 정의 → ③해결안 도출 → ④검증
◦ (제품고도화 I·II)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디자인 컨셉도출 → ③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제품디자인 개선 → ⑤검증
□ 자기부담사업비: “IP전략형”에 최종선정된 (예비)재창업자는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를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 ①“IP전략형”은 한국발명진흥회, ②“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자기부담사업비 기준표(예시) >
구분 | IP전략형 (IP-C&D 전략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 |
기업부담율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 10% 이상 | 5% 이상 |
현물 | 10% 이하 | 20% 이하 | |
합계 | 총 20% | 총 25% |
4. 사업 신청 |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4. 1. 31.(수)∼2. 29.(목)
- K-Startup 접수기간: 2024. 2. 15.(목)∼2. 29.(목), 15:00까지
*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주관기관 명단(지원 프로그램)은 2월 초 본 사업공고에 첨부파일로 안내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3)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4)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5) 접수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개인정보 동의 등 완료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유예 시간)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허용 * 유예시간 17:00 마감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①K-Startup 접속 | ②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 |
⑤사업신청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④「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신청 | ||
⑥기본정보 입력 | ⑦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유의) | ⑧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1
5.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신청자격 검토, 성실경영 평가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주관기관 |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 평가 결과별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① (요건검토) (예비)재창업자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평가* →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선발
* 공통서류, 가점 및 실적 등의 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병행 평가 → 최종선정
< 유형별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일반형 | 서류 · 발표 | 문제인식 (Problem) | ①폐업(실패) 원인 분석, ②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③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 |
실현가능성 (Solution) | ①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②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③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 |||
성장가능성 (Scale-Up) | ①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②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③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 |||
팀 구성 (Team) | ①재창업자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내부), ②외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외부) | |||
IP 전략형 | 서류 | 정량 | 기업현황 | ①일반현황, ②기술개발 역량, ③인증 및 수상 |
지식재산활용 | ①지식재산 등록현황, ②직무발명 보상현황 | |||
정성 | ①지원의 적합성, ②사업화 가능성 | |||
발표 | ①제품·기술 우수성, ②기업역량, ③제품시장성, ④과제적합성, ⑤지원기대효과 |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구분 | 내용 | ||
평가 면제 (프리패스) | ①「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
서류평가 면제 ①∼⑤ | ①「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④2023년도 재도전 IR 수상자(창업진흥원 공고 제2023-45호, ’23.6.28.) ⑤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수상자 | ||
서류평가 가점 ①∼⑦ 항목별 (가점 총 5점 한도) |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각 1점) | ||
구분 | 지정기간 | 세부내용 | |
고용위기지역 | ’23.01.01.∼’24.06.30. | ·경상남도 거제시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22.10.31.∼’24.10.30. | ·경상북도 포항시 |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20.02.27.∼’25.02.26. | ·강원(2): ‘북평국가’, ‘북평일반’산업단지, ·전북(2): ‘김제지평선’,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남(6): ‘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산업단지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23.01.26.∼’25.01.25. | ·부산(1): 금사 공업지역 ·포항(5): 포항철강 1단지, 2단지, 3단지 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 |
’23.03.21.∼’25.03.20. | ·전남(2): ‘담양일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 ||
’23.11.21.∼’25.11.20. | ·광주(4): ‘하남일반’, ‘진곡일반’, ‘평동1,2차일반’, ‘평동3차일반’산업단지 | ||
’23.12.30.∼’25.12.29. | ·충남(1): 주포제2농공단지 | ||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점) 소재지 기준 * 고용위기지역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2023.12.29.) ** 산업위기선제대응특별지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4호(2022.12.23.)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1호(2020.2.27.)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38호(2023.4.14.), 제2023-531호(2023.11.21.), 제2024-6호(2024.1.9.)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1점) ③ K-Startup 창업에듀 ‘재도전’ 교육 30차시(8시간 내외) 이수자(1점) * 교육접속방법: 창업에듀→패키지과정→창업진흥원→재도전 성공패키지 과정 ④ ’23년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1점)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⑤ ’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1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1.5점) ⑥ ’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2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2점) *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⑥번 항목 가점 적용(⑤+⑥ 중복적용 불가) ⑦ ’23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3점) |
* 서류평가 면제 대상도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미충족시 탈락)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은 본 사업 신청자 기준이며, 접수 마감일(’24.2.29.까지)까지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 본 사업「세부
관리 기준」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최종 선정자 대상 지침·기준 별도 안내)
◦ 선정자는 기한 내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 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미유지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
◦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음
* 제3자 부당개입: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주요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참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기준 등에 따르며,
사업신청·선정 이후 관련 지침·기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①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②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③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
◦ 신청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함
◦ 신청자는 과거 모든 폐업기업에 대한 실질기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폐업사실증명원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다수 폐업자의 경우 모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 미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출서류 간 기재 내용(개인, 법인,
예비 등)이 상이할 경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으로 함
*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담·주관기관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 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성실경영 평가 | ⇨ | 선정평가(서류평가) |
K-Startup 홈페이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관기관 | ||
·(공고) ’24.1.31.∼2.29. ·(접수) ’24.2.15.∼2.29. | ·(요건) ’24년 3월 초 ·(성실) ’24년 3월∼4월 | ’24년 3월 중∼3월 말 | ||
⇩ | ||||
협약설명회 | 최종선정자 공지 | 선정평가(발표평가) | ||
주관기관 | ⇦ | K-Startup 홈페이지 | ⇦ | 주관기관 |
’24년 4월 말∼5월 초 | ’24년 4월 중 | ’24년 3월 말∼4월 초 | ||
⇩ | ||||
협약체결 | 사업수행(협약기간) |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 ||
3자 온라인 협약체결 | ⇨ | (예비)재창업자 | ⇨ | (예비)재창업자 |
’24년 5월 초∼5월 중 | ∼’24년 12월 말 | ’25년 1월∼2월 |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협약설명회는 전담+주관기관 연합설명회(사업 설명 및 주관기관 소개, 사업비 계좌
개설, 재창업자 대표 선포식, 네트워킹 등) 진행 예정(5월 초)
□ 주관기관 사업설명회
◦ (일정) 2024. 2. 6.(화)∼2. 28.(수)
* 사업설명회 관련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
8. 문의처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및 사업 문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신청·접수 및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재도전성공패키지) | 044-204-7625, 7626 |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IP-C&D 전략지원사업) | 042-481-8312 |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1, 1763, 1766, 1769 | |
사업 문의 | 일반형 주관기관 (6개)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3, 7958, 7961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9370, 8168 / 02-798-9317 |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238, 1021 / 044-998-0734 | ||
성남산업진흥원 | 031-782-3056, 3070 |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053-950-6096 | ||
원광대학교 | 063-850-7458, 7474, 7469, 7471 | ||
IP전략형 주관기관 (1개)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14, 2937, 2860, 2946, 2796, 2812 | |
교육문의 | 교육형 주관기관 (3개) | ㈜렛츠 | 070-4772-4499 |
씨엔티테크㈜ | 02-3152-0934 | ||
(유)제피러스랩 | 070-4243-7808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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