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전액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무변론의 경우 소송비용은 1/2입니다.
한편 과거에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1/2로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소취하의 경우 항소취하나 상고취하와는 별개로, 피고의 동의를 얻어서 소를 취하 할 경우 소송비용 청구는 없으며,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취하한 경우나,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취하서 부본을 수령한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소취하 동의로 간주되어 소취하는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면 이는 변론이 재개되어 판결로 되므로 이는 판결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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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공공단체 대표로 임기만료 퇴직한 사람입니다 새로취임한 대표가 관리직원 담당직원
저를포함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2차변론에서 원고측에서 저만 소송취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피고인은 1심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3인이각자 부담한 변호사 비용중 제못으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요?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도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붙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