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계획재량의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책에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형량명령이라고 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 해야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당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ㅠㅠ
특히 공익상호간에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당...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첫댓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A지방정부와 B지방정부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