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모델)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 ①창업지원, ②지역전략산업지원, ③중기근로자 전용,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공급대상) 기존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 일반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ㅇ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 5%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숙소․관사용) 공급 허용
□ (입주자격)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ㅇ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 적용
*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원(‘23년)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원(‘23년)
□ (거주기간)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有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
ㅇ 입주계층 변동(청년→일반, 신혼부부→미혼 등), 대상자격 상실*(퇴사 등)시 에도 재계약(* 자격상실은 1회 한정) 허용
□ (기타사항) 남은 주택 추가 모집 시, 해당 근로자 우선 입주․무주택 요건 배제*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현행) | 최초 모집 | ⇒ | 재모집 or (일자리계층) | 완화모집(1차) (행복,통공 입주대상) | ⇒ | 완화모집(2차) (행복,통공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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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최초 모집 | ⇒ | 재모집 or (일자리계층) | 완화모집(1차) (일자리계층) | ⇒ | 완화모집(2차) (일자리계층대상 무주택 요건 배제) | ⇒ | 완화모집(3차) (행복,통공 입주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