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소득재판정 신청 필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총 120시간이 늘어나고, 2023년도 정부 지원 판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251가구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서귀포시 아이돌보미는 총 112명이 활동 중이다.
지원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 ~ (라)형으로 나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8,102천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이 된다.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돌봄공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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