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상속지분에 대한 청구는 민법상 어쩔수 없이 지급을 해야 한다. (괘씸하지만) 다만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교육비 등 양육 기여분에 대한 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사망보상금 상속분 보다 큰 국민들의 성금은 성금 기탁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잇어 아버지에게 일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여간에 미친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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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사 상속분 Re:짐승만도 못한것들을 보호 하는게 법 이 아니다.
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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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6 12:3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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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친법. 참 기가 막히네요. 어미는 무슨?????????????
고인되신 신선호님께 상속지분 배문에 대하여 물어 볼 수도 없는 문제???!!! 고 신선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해군이 배에 승선 시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놓은 내용은 없는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