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부터 논란이어서 공무원 카페, 언론, 공고문, 엠팍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한 겁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의 발단
2018년 1월 2일, 사이버고시센터에서 2018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뽑는 인원(직업 상담 포함)은 직업상담 2급 자격증만 있어도 가산점으로 만점의 5퍼센트(7급은 3퍼센트)를 준다고 되어 있어서 공시생 난리남.
그동안 고용노동부 국가직 공채에서 적용하지 않은 자격증이 갑자기 훅 들어옴.
그것도 1퍼센트가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와 같은 만점의 5퍼센트라는 엄청난 가산점이라 논란.
가장 큰 문제는 국가직 9급의 경우 시험 전까진 딸 수 없다는 거겠죠.
일정을 보면
2018 9급 국가직 시험은 4월 7일
직업상담사 2급을 가장 빠른 코스로 따면.
3월 4일 필기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 3월 16일)
4월 14일 ~ 27일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5월 25일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저렇게 큰 가산점이면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불가능.
이런 상황에 있다보니 의도적으로 그동안 공고를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옴.
혹자는 이미 시행령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지 않은 공시생이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준비생이 공고문 보고 준비하지 시행령까지 찾아볼 거 같진 않는데요. 수능 준비할 때 수능 관련 법률이나 명령 관련해서 다 찾아보셨나요? 중요한 건 공고 보고 아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시행령을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
무려 2007년 시행령에도 존재하네요. 최다댓글에는 2015년 시행령인데 똑같습니다.
노동직과 직업상담직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네모 박스를 보면 일반행정직은 그 가산점 적용이 안 됩니다.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수험생이 시행령 안 봐서 잘못한 걸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시행령을 보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어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준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5퍼센트 가산점도 서로 따려고 하는데 5퍼센트 가산점을 안 따???
아래는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입니다.
2017년(작년) 국가직 시험까진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건 '일반행정'으로 뽑았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2017년 하반기 시험도 고용노동부는 '일반행정'으로 뽑았고요.
이전에 네모 박스 보셨죠? 일반행정은 직업상담사 가산점 없다는 걸.
그러니 고용노동부 지원자라도 굳이 딸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논란의 핵심인 2018년 1월 2일
2018년(올해) 국가직 시험에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뽑지 않았던 직업상담직을 따로 채용하고
그동안 '일반행정'으로 뽑던 인원을 갑자기 '노동'으로 뽑네요.
첫댓글 와뭐지
할 이거 뭐야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