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보호예수 사유
발행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 등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보관증명서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하는 경우
2. 의무보호예수 의무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
- 최대주주 등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와 그 자의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
(본인이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에는 주로 배우자,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을 말함)
- 이 경우 주간사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을 주주별로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함
3. 의무보호예수 대상유가증권
-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 의무보호예수기간중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동 무상증자 주식
: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있는 중에 발행회사의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의무보호예수하여야 함
- 예탁부서 : 예탁업무부 보호예수팀 (tel 3774-3256)
4. 의무보호예수 기간
- 증권거래소 상장종목
- 증권거래소 상장 후 6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주식 등을 의무보호예수 한 후 6월이 아님
(의무보호예수 후 상장되므로 의무보호예수기간은 6월이상임)
- 의무보호예수기간중 무상증자 주식은 잔여기간 동안 의무보호예수
* 무상증자후 6월이 아닌 종전의 의무보호예수 잔여기간임
- 코스닥 등록종목
-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가능
(이때 100분의 5씩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최초 의무보호예수시부터 반환하기 쉬운(5/100) 주식(저액권종)의 주식을 발행해 놓아야 차후에 반환이 용이합니다.(명의개서 대행기관과 사전 협의))
- 다만,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증권업협회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 후 6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증권업협회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 후 1년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주식 등을 의무보호예수 한 후 2년이 아님
(의무보호예수 후 상장 또는 등록되므로 의무보호예수기간은 2년이상임)
- 의무보호예수기간중 무상증자 주식은 잔여기간 동안 의무보호예수
* 무상증자후 2년이 아닌 종전의 의무보호예수 잔여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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