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주요 개정 사항
- 과수 묘목의 포장 및 검사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안 제2~3장)
❍ 포장검사 시기 및 신청방법, 소집단 구성 등
- 나열되어 있는 작물의 종류번호를 작물별로 그룹화하여 관리(안 제3장15)
❍ (현행) 벼(01), 겉보리(02), 무(21)
⇒ (개정) 식량작물 : 벼(01), 겉보리(02), 채소작물 : 무(01), 배추(02), 목초 : 티머시(01), 톨페스큐(02)
- 종자생산자 지정번호를 폐지하고 포장재 전면 중앙하단의 기관명 또는 판매자 법인명칭으로 대체하여 표시간소화(안 3장15)
❍ (현행) 연도 – 종자생산자지정번호 – 일련번호 ⇒ (개정) 연도 – 일련번호
- 과수 묘목류의 소집단 크기별 시료채취 주수 결정(안 3장5)
* 100주 미만은 소집단 전체, 101∼1,000주 미만은 100주 이상
- 무병묘 생산을 위해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검정방법 등 마련(안 3장12)
- 휴면타파 처리방법이 다양함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지시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
- 특별검사(포장 및 산물검사 등) 조항 폐지 및 항목 기호 체계 수정
* 특별검사는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개정시 기 반영
종자검사요령 주요 개정 사항(최종).hwp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고시 제2017-3호)-(최종인쇄파일).hwp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출처 :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administration/law/etc_view.jsp?seq=367&npage=1&category=
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