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썩이는 원어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인입니다 ㅠㅠ
저는 경남 고성초에서 근무하며, 올해 처음 co-teacher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저희 학교 원어민은 작년 11월 중순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임 선생님과 전담 선생님들로부터 원어민의 불성실한 태도를 많이 들어왔던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2월 27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오후에 행정실로 전화를 해서 많이 아파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도 불통이고 기다리기만 1주일, 어제 오후에 전화와서 2월25일에 서울로 갔다가 아파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전화기는 도둑맞았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온다는 것을 오늘 오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네요. 물론 연락두절이구요.
제 생각엔 유급병가 11일을 다 채우고 올 심산인가 봅니다. 평소 계약서에 있는 유리한 조항들을 잘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는 근무시작 1시간 이내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교장선생님과도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병가로 볼 수 없지요?
그럼 무단결근이 오늘로써 7일이니, 5일 이상이면 중도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중도해지 시켜도 될런지요?
그렇다면 원어민과 면대면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사직처리를 진행해도 될까요? (공과금도 몇 달째 미납 중이라고 합니다)
수업 결손이 자꾸 생기니 원어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막상 사직처리를 하려고 하니, 뭐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원어민 자의적인 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는 사례는 잘 찾아보기 힘들고 메뉴얼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해지자(신규 고용 원어민)
• 6개월 미만 근무자 : 신규계약 지원비 환수
• 6개월 미만 근무자의 기 사용한 유급 휴가에 대한 처리 : 월할 계산하여 잔여분은 무급 처리하여 회수할 수 있음 (※저희의 경우 8일 남았습니다)
• 퇴직금 및 임대주택 관련업무 처리
- 퇴직금 정산(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및 보수 정산
- 사회보험 해지 의뢰(학교)
• 고용변경신고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을 고용한 자(고용주)가 신고
※ 반드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담당자가 해당 원어민과 함께 방문 신고
- 사유발생 이후 15일 이내 신고 : 누락시 과태료 징수
- 외국인등록증 및 의료보험증 반납
- 이적동의서(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근무상태 고려하여 필요시 발급)
-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고용변경신고서, 퇴직증명서, 학교고유번호증 사본, 재직증명서
※ 계약해지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1개월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통보하고(Resignation Letter) 비자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 시⋅도교육감이 고용한 원어민이 계약해지한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해당 교육청으로 즉시 통보
이 중에서 어디까지 공문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김형태 선생님 자료는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자료 중에 위 조항에 없는 파일들도 있네요. 예를 들어 원어민관리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는지요?)
도교육청으로는 따로 보고를 안 해도 되나요? 저희 학교는 업체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첫댓글 무단결근으로 중도해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관리위원회(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 담당자 정도)회의를 거쳐 계약해지가 결정이 되면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구요, 계약한 지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에전트에 연락해서 위 사항을 알리시고 대체할 다른 원어민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자질없는 원어민,,,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