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되어서 국민투표로 가려면,
국회의원들의 총원 2/3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여야간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개헌안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헌안에 대해서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식의 소치입니다.
정말로 사회주의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 제23조 1항과 제126조를 고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law.go.kr/
(해당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대한민국헌법 을 입력하면 헌법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안에는 133조에 있음)
위의 조항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1개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개정안 제128조 2항의 내용임)
그러나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나머지 토론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분량이 짧아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엉터리 자료를 준비해서 주장하는 보수논객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
- 시민 토론단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
첫댓글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사회 주의네 공산 주의로 몰아 부치려는 얄팍한 사람들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매도해 버리려는 수작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안에는 133조에 있음)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충분히 정권을 잡은 자의 입맛대로 악용될 수 있지 않나요?
무엇이 토지의 공공성, 무엇이 합리적 사용?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파수꾼 님의 의견을 듣는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