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서명, 300만명 넘었다
조유라 기자2025. 8. 11. 03:03
타임톡1
“의식 남았을때 가족과 작별하게”
의향서 작성자 75%는 65세 이상
“부모님 보낸 4060서 관심 늘어”
연명의료 조기 중단 논의도 속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서명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전체 작성자 중 74.6%인 222만9659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199만818명)이 남성(99만899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복지관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의향서 작성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다. 2019년 8.1%였던 50∼59세 작성자 비율은 올해 7월 기준 10.1%로 늘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40∼60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명의료 중단’도 40만 명 돌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학적 조치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 본인이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담당 의사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13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 기준 44만1862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의 12.7%만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속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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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만물상] “연명의료 안 받겠다” 300만명 서명
받아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나중에 중단의 대상·범위 등 연명의료결정법의 틀을 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자신의 연명의료...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더니 300만명을 넘어섰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부작용도 나타나지...
23시간전 김민철 기자 2025. 8. 10. 20:46
일러스트=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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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죽음?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의사는 이렇게 합니다.
[도서: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 남궁인 | 방송대 | 방송통신대 | 응급실 | 노인 | 병원
https://www.youtube.com/watch?v=QSSEPh-k7ts
방송대 지식+ 조회수 2,535,641회 최초 공개: 2022. 7. 10. #죽음 #노인 #연명치료
8:40 자막에 오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어스 bias(편향, 치우침, 오류)입니다( Amy Ha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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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 남궁인 의사이자 작가인 남궁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읽기와 쓰기를 좋아해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엇인가 계속 적어댔으며, 글로 전해지는 감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믿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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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7년 이후…"연명의료 안 받겠다" 300만 서명 / SBS / 실시간 e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thDe6NE3wcA
2025. 8. 11. #연명의료 #존엄사법 #인구e뉴스
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애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죠.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00만 3천여 명입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입니다.
의향서 등록자를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여성이 남성의 2배였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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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63)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2018.1.19.중앙 外 [1]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5174
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서약한 문서다. 질의 :병원 사망(76%)이 너무 많다. 응답 :인간은 귀소본능이 있다. 집이 가장 편한 곳이다. 선조들이 객사(客死·집 아닌 다른 곳에서 숨짐)를 피한 이유가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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