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④ 반월상연골판손상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국방부령 제1061호 211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월상 연골판 질환’으로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편측 연골판의 1/3미만 절제인지 그 이상인지 판단 근거 여부(3→4급 다툼), 혹은 2/3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의 근거(4→5급 다툼)
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하여 치료 중인 수검자에게 2급 판정 정당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반월상 연골 파열이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되어 치료 중일 경우에는 치유기간과 함께 기재하여 신체등급 7급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급현역대상으로 판정한 점은 위법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6780 일부인용, 2022. 09. 27.재결)
②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이 60%정도 손상되었고 좌측 반월상 연골도 손상된 상태에서 현역병으로 사실상 복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편측 연골판의 절제범위’만을 고려하여 신체급수 3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병역처분은 정당하다(3→4급 다툼, 원고 패, 대구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5구합37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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