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1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3-16.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제1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관련법령 【부록】 참조)
2. 제1항의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 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첫댓글 가입담보 확인 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하여야 실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