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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 2) 극심한 고통 3) 짝사랑 4) 스트레스 5) 극한 슬픔과 비탄, 7) 도피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을 피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심각한 상해, 금전 손실) 8)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 9) 자기 희생
10) 군사 및 사회 전략의 일부로서(자살 공격 참고)
11)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부조리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참고),
12) 종교적 컬트의 일부로서(인민사원신도들의 집단자살사건 등)
13) 외로움 14)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할복 참고) 등이 있다.
* 명예 자살
수치를 면하기 위한 자살선택이다.
고대 로마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로마군에게 쫓기던 한니발 장군의 자살이나 네로 황제가 스승인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한
사건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소설 《쿠오바디스》에도 저명한 예술가이자 네로 황제의 측근인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이 모시던 황제에게 숙청 당하기 전에
미리 자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할복 자살을 들 수 있다.
사무라이가 주군을 잘못 모셔 주군에게 피해가 갔을 때, 혹은 주군이 패배해 다른 주군을 모셔야 할때 원래 주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하는 경우도 있다.
* 역사상의 자살
자살한 유명인으로는 커트 코베인, 버지니아 울프, 아돌프 히틀러, 마크 트웨인, 어네스트 헤밍웨이, 앨런 튜링,
루트비히 볼츠만, 빈센트 반 고흐, 조승희, 쿠르트 괴델, 가와바타 야스나리, 최진실, 나쓰메 소세끼, 노무현 이가 있다.
* 사회 저항
유대독립전쟁당시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혁명당원들이 전원 자결한 바 있다.
* 철학자들
오토 바이닝거는 천재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총자살을 했다.
1) 의학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본다.
2) 법률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승인 없이) 자살을 행한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장례의 명예를 박탈했다.
자살자의 시체는 도시 변두리에 비석 없이 홀로 매장되었다.
[1]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1670년에 보다 엄한 처벌을 명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자살로 죽은 자의 몸을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길거리에 끌고 다니고, 그 뒤에는 쓰레기 더미에 매달거나 던져 버리라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현대에는 대체로 자살을 범죄로 보지 않지만, 여기에도 국가나 경우에 따른 예외가 있다.
영국은 1961년에 자살 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자살을 재산 몰수로 처벌하였으며,
이는 1961년 자살법이 제정됨으로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뒤로 영국에서는 그동안 널리 사용되던 'commit suicide'(자살을 저지르다)라는 표현이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commit라는 동사가 'commit murder'(살인을 저지르다) 등의 표현에서처럼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여섯 개 주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두 주만이 자살을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로 이들 두 주도 해당 법률을 폐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불문화된 "보통법적 범죄"로 여겨진다.
몇몇 법학자들은 이를 인간 자유의 문제로 보는데, 미국 시민 자유 연합 회장인 내딘 스트로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 삶을 끝낼지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잔혹하고 선례 없는 처벌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추는 스티븐스 판사가 죽을 권리에 대한 재판에서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법권에서 남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된다.
직접적인 도움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이거나 언어적인 도움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의료인이 자살에 도움을 준 경우는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안락사 문서를 참고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자살 자체는 더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집단 자살에 참가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과실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거나 돕는 행위는 범죄이며, 주 법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종교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은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자살은 회개가 불가능한 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불교에서 역시 자살을 할 경우 내세가 아귀도나
축생계로 정해질 정도의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자살의 사회적 영향
의학 전문가들은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추종자살하는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탄력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두운 사회분위기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을 더욱 위축시켜 극단적 선택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과 심리학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따른 자살모방과 추종자살을 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는 개인적 자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리학자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도 "언론이 대통령의 자살 사실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자체가 자살 모방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통령 서거를 자살이 아닌 하나의 죽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노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살하는 추종자살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인 한 명의 자살이 평균 6명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유명인의 자살은 수 천명에 이른다.
서동우 김포한별병원 정신과전문의는 "고인에 대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지지그룹이 적지 않았던 만큼 자칫 추종자살이
이어질까 우려가 크다"며 "죽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삶의 무가치성을 강조할 때일수록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방 또는 추종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 장치 마련과 동시에 자살이 한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가족과 사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베르테르 효과의 우려:
독일 작가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남자 주인공이 작품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것을 보고 독자들이 잇따라
모방자살한 것을 빗댄 현상을 말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론`을 통해 자살은 `사회학적인 것`이라며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무규범적 자살.
숙명적 자살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정신과전문의들은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무규범적 자살(Anomic suicide)로 보고 있기도
하다. 남궁기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위상의 와해로 인한 자살인 `무규범적 자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이라고 말했다.
권준수 서울대의대 정신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노력이 무너지자 심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의 수사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으며 고통을 받은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즉 정치 인생 내내 도덕성과 원칙을 중시한 노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친인척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으로 인해 도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한 심리학자는 "정치인, 연예인 같은 유명인사들은 개인사가 모두 대중에게 알려지고 근거없는 루머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는 의연해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일반인들에 생각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감이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1.문제의 개요
교회의 윤리적 교리와 교회법의 규정은 기초적으로 성서 계시에 근거한다.
그 계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예외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충실하고 주의 깊은 수호자일 뿐이며 자기의 수호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뒤늦게 전파된 사회 중에는 자살을 하나의 덕스럽고 영웅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권장하는 곳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있지 않고 국가에 속해있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 사형수를 직접 죽이지 않고
자살을 권고함으로써 본인의 절대적 자율성을 인정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나 생활의 고통 때문에 행하는 자살은 덜 악하게 보거나 단순히 인간적 자기 충족을 떳떳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역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당시 희랍과 로마제국의 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했다.
자살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의 사상은 뒤늦게 13세기에 와서 지금까지도 모든 가톨릭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그 빛을 발했다.
초대교회 윤리신학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살을 옹호하는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을 반대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Circunceliones라고 불리는 테러단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끔 폭력을
일으키는 극단적 형태로서 자살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성 토마스 시대에는 다시 알비파와 카타리파 사람들 사이에 자살이 유행했다.
19세기에는 낭만주의가 그 시적, 철학적, 사회학적 표현으로 자살을 이상화(理想化)했고 오늘날에도 물질주의 사조의 팽창과
함께 자살이 놀랄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급진적 정치행동주의나 마약중독은 궁극적 희망을 줄 수 있는 초월적인 가치들과 머지않아
일상적으로 단절됨으로써 결국 자살하게 되는 새로운 요인들을 낳고 있다.
인간행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츰 진보적인 자세가 윤리신학자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그들은 자살자 개인의 사정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면서 자살행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객관적 입장과
자살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중대성을 무시하려 하지는 않는다.
II. 성서에 나타난 자살
구약성서에는 몇가지 직접적 자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1) 아비멜렉은 무기당번을 불러, 사람들이(자기 머리에 맷돌짝을 내어던진) 여인한테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죽이라고 하였다(사사기9:53-54).
2) 사울은 오랑캐들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자기칼로 자결하였고, 그의 무기당번도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똑같이 자기 칼로 자결하였다(사무 엘상 31:3-5).
3) 아히도벨은 단순히 자기 의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목을 매어 죽었다(사무엘하 17:23).
4) 시므리는 수도 디르사가 함락된 것을 보고 궁전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자신도 불에 타 죽었다(열왕기상 16:18).
5) 삼손은 단순히 복수행위로 불레셋 남녀 3천명과 함께 깔려 죽었다(사사기 1:17-30).
6) 신약성서에 나타난 직접적 자살에 대한 유일한 예는 가룟유다의 자살이다.
그는 예수를 배반한 것에 가책을 느껴 목을 매었다(마태복음 27:5)
일반적으로 모세의 법은 자살금지의 계명을 따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이미 살인금지라는 일반 계명에 자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인들은 생명을 성스럽게 생각했다.
고대 유다인의 윤리에는 자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욥의 말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전도서에 나오는 설교자의 비관적인 시각조차 자살을 인정하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약성서는 자살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함이 없이 그러한 사례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표현들이 자살행위를 묵인하는 뜻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유대 전쟁사>(De Bello Judaico Ⅲ, 8, 5)에서 유대인의 순수한 정신은 자살을 배격한다고
말함으로써 흥분한 동포들에게 자살을 범할 유혹을 물리치도록 가르치고 있다.
요세푸스는 자살자의 시체를 해가 진 후에 매장하라고 말하고 있다.
랍비 엘리아 자르가 자살 미수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을 허락했지만 요세푸스는 의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다.
성 아우구스트가 기초를 잡고 성 토마스가 정리한 윤리신학의 견지에서 보면 그러한 직접적 자살의 사례들은 역사 안에서
발생된 사실로 언급하는 것 뿐이지 그 윤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간접적 자살이나 선의의 자살 사례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자기를 죽이도록 신적 영감을 받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직접적 자살은 항상 십계명 중에 살인을 금지하는 제 5계명의 위반으로 본다.
신명기 32:39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창세기9:5-6에서는 하나님께서 피 값을 받겠다고 언급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기초이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다의 자살은 불충실한 제자의 배신에 따른 논리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묘사도 자살행위를 반대하는 정신을 분명히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 14:7-8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재확인하고 있다.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자살을 사탄의 역사로 보고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높아지는 이혼율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에 이어 이제 자살의 영이 한국의 영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는 자살을 미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단호히 물리치고 이때를 각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