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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손을 떠난듯..
고용노동부,경찰,국토 교통부,국가 수사본부등 유관기관에서 내용을 알고 있네요.
억울하단 생각뿐이여서 국민 신문고로 진정을 했네요.
어제 경찰조사까지 받고 왔네요.
지난 4월말부터 부산에서 40f컨테이너 라운드 장거리 추레라를 운전하고 있었네요.
매일 카톡으로 배차를 받고 상차시,하차후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고..
오랜만에 컨테이너를 하기에 첨엔 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하고 있었네요.
기사를 타면서 가장 최고인것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운전하고,배차 펑크내지 않고,경비 절감을 위해 과속하지 않는게 제일이라 생각하며 내차라고 생각함서 일하던중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장거리 코스를 하지말고 중,단거리(하루 2회전),부산거주,급여 1백만원 적고(나중에 50만원만 적게 주겠다고)×3 ,주6일 근무의 조건을 내세우며 빠른 선택을 하라며 압박을 하기에 8월 초순경 배차 담당자한테 배차 그만 받겠다고 하고 짐 정리후 집으로 복귀하였네요.
지금껏 기사를 타고있지만 한번도 배차 거부,사고 방지,경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사소한 수리는 부품을 구매해서 휴무날 직접 수리함으로 경비를 절감하려고 했네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엄격하고 냉철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하고는 다르겠지만..
1.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무 시작날부터 3회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무응답으로 결국 작성을 못하고 말았네요.
하도 차주한테 당하다보니 구두로 근로 조건,급여 조건,휴무등에 얘기해봐야 서류로 작성 또는 녹취,증인등 법적인 자료가 없으증인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또한 황당한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요구하여도 기사는 아무런 응대를 할수가 없지요.내리는 방법뿐.
2.임금 및 기타 미지급 관련.
잔여 기간 급여 미지급으로 약 1,410,000원이 지급 약정된(일방적으로 변경함) 날로 부터 15일이 지나면 암금 체불로 진정이 가능하여 현재 진정된 상태이네요.
또한 부산항에서 수입품 싣고 강원도 횡성을 가던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 단속에 적발되었네요.
차량(샷시의 차량 중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의 결함으로 적발 상태.
출발전 늘 타이어를 점검시,압력 게이지 확인시 이상 없음 확인후 주행중 톨게이트 진입장 압력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과적 축중량오버(11,150Kg)로 적발되어 보고하니 먼저 납부하면(기한내 납부시 20%경감) 급여일에 지급한다더니 막상 지급일이 경과되어도 미직ㅂ.이제와서 기사 잘못이니 지급 않한다라는 구실을 대네요.
3.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직영으로 운용중인 차량중 2대에는(헤드는 영업용 넘버 부착,샤시는 자가용 흰 넘버 부착)자가용 넘버가 부착되어 있어 제가 운행하던차에 대해 노란 넘버 관련 얘기를 했으나 준비중이라고만 답함.
몇번의 고민끝에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조사를 받았네요.
유상운송 행위 처벌 조항에는 해당 화물차를 사용자 또는 소유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운전 업무를 하는 기사를 칭함.
진술중 조사관에게 여담으로 얘기를 이렇게 얘길 하니 공감을 하더군요.
조사관님!
조사관님은 이곳으로 발령 받아 근무중일텐데 근무 시작전 혹 본인 돈으로 조사실 건물을 전,월세등으로 얻고 비품등을 구매하고,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며 근무 시작했나요?아님 국가라는 사업주체가 건물,비품등을 구비하여 근무를 하나요?
화물 운송업을 하려면 차량,번호판을 준비후 직원을 채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게 맞나요?
라고 반문을 하니 공감을 하더군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대처 방법에 대해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휴식을 할때는 잠을 잘때도 있고(게임 같은걸 전혀 못함),안터넷으로 신문을 보고,검색도 많이 해봅니다.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관련부처에 질의 응답으로 문의를하고,법원의 판결내용도 검색해보고..
이런 행위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알아야 대응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하게 되네요.
차주와 기사의 관계.
제가 처음 화물차일을 배우려고 하던 90년도에는 차주가 하품하면 기사는 감기걸린다고 여담이였던 시절.행여라도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읍조하던 시절.
지금은 기사가 차키 던지고 갈까봐 차주가 전전 긍긍하는 시기로 너무도 많이 변했네요.
게중에는 일부이긴 하나 아직도 무책임하게 차키를 던지고,핸드폰 끄고 잠수타는 기사도 있는걸 압니다.
이젠 시대가 변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긴글 졸필로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내일도 안전 운전!
늘 안전 운전 하시길..
첫댓글 글 읽고 나서 생각난게 완전 나이롱입니다.
직장은 자기 할일만 하면 끝을 맺어야 하고 만약 본인이 할일도 아닌데 착하게 도와줫다? 하면 절대 알아주지 않을뿐 아니라 예)들어 10번 차주에게 잘해줫다 하면 더욱 잘해주길 바라는 인간들 심리이며 한번 실수로 10번 잘해주는거 아무 필요치 않고 1번 실수가 그만 둘 때까지 따라 갑니다.
그러니.
어딜가서든 너무 잘해주려 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한도내에서 성실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벗어나면 차주는 봉으로 생각하기에 기사분들 절대 참고하시라 올립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항상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달라고 그리 얘기를 해도 말만 하지 않해주니 답답할뿐이지요.전 여러 기관에 질의 응답을 해보고 나름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표준 근로계약서는 운수업종에 맞지 않아서 내용을 만들고 수정하고..근무하려는 곳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만 맞게 수정하면 되더라고요.근로감독관에게도 보여주니 상호간에 서명 날인하면 괜찮을것 같다고..물론 그 당시 감독관의 개인 판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