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환불사례도…일부 "회의서 결정한 사항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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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이 집주인도 모르게 새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다청구하기 때문이다. 대구 주택 중 60% 이상이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돈을 내고 있는지 추산조차 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국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한국전력에서 매월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의 허와 실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지난 2월 관리비고지서가 각 가구로 발송된 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관리사무소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전달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측은 한전과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종전 단일에서 종합방식으로 바꿔 적용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이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전과는 가구별 부담이 적은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하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가구별 부담이 많은 주택용저압 단가를 적용하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했다 들통난 것이다. 5천678가구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지난해 3월,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팔공보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잉여금 6천여만원을 전 가구에 환불해줬다. 한전과는 가구 단가가 싼 주택용고압(단일방식)으로 계약하고, 주민들에게는 가구 단가가 비싼 주택용저압(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해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남겨뒀다가 이를 알아 챈 주민의 항의로 748가구에 되돌려 준 것이다.
◆대구 421개 아파트 변칙부과 가능성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1천479개 아파트 중 단일계약 아파트가 421개, 종합계약 아파트가 319개다.
전기요금 부당청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을 한 421개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78개로 가장 많고, 북구(153), 달성군(27), 중구·수성구(24) 순으로나타났다. (표참조) 이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전과는 단일방식(가구·공용부문 모두 주택용고압 요금적용)으로 계약하고, 가구별로는 종합방식(가구는 주택용저압·공용부문은 일반용 요금적용)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전 요금표를 보면 주택용저압 요금단가가 주택용고압 단가보다 더 비싸다. 두 가구가 똑같이 500㎾(한 달 기준)를 사용했을 때, 단일계약 아파트 가구는 9만2천원을,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는 11만5천500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한전과는 단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전체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주택용 고압으로 계산해 한전에 납부해놓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주택용저압 단가로 요금을 청구, 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데 있다. 일종의 변칙부과다. ◆"아파트 주민 전체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변칙부과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아파트 주민 전체를 생각하면 변칙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또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동구 불로동 A아파트(160가구) 관리무사소측은 "전기요금 잉여금은 변전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B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측은 "주택용저압 단가로 부과해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를 감해주고 있다"며 "주택용고압 단가로 부과하면 공동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주민들 항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선 아파트는 '계약따로 징수따로'가 보편화돼 있고, 입주자대표회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아파트 전기요금 부당징수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송 한전 대구경북본부 요금팀장은 "변칙부과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이지, 한전 전기요금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지역별 전기요금 계약방식 현황 |
지역 |
계약방식(적용단가) |
계 |
단일 (가구/공동부분 주택용고압) |
종합 (가구 주택용저압/공동부분 일반용) |
중 구 |
24 |
1 |
25 |
동 구 |
12 |
72 |
84 |
서 구 |
1 |
13 |
14 |
남 구 |
2 |
25 |
27 |
북 구 |
153 |
2 |
155 |
달서구 |
178 |
6 |
184 |
수성구 |
24 |
175 |
199 |
달성군 |
27 |
25 |
52 |
계 |
421 |
319 |
740 |
◇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징수법 |
단일계약 |
종합계약 |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메인계량기 총사용량 확인 후 주택용고압 단가 적용해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사무소서 일괄 납부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에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공동요금 포함) ※정상=주택용고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비정상=주택용저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각 가구에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용부분 공동배분 후 고지서 발송
※가구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감 |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미만인 아파트 유리 |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이상인 아파트 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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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07:25: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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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 어떤 식이든 손해보는 가구 생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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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중) 수학공식보다 복잡한 요금계산 |
종합방식은 전기 많이 쓰는 가구엔 불리 |
'단일'은 공용부분 과도한 누진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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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 아파트 전기시설. 1천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세대와 공용부문 모두 종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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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의 과다징수 문제는 왜 발생할까. 단순히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제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누진세에 있다"고 분석한다.
◆수·변전 설비 보전차원서 단일방식 신설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주거지로 분류돼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급전압부터 단독주택과 차이가 난다(표 참조). 기본적으로 전기사용량이 많고, 엘리베이터 등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설비 때문이다.
여기다 고층아파트 증가로 아파트마다 수·변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지면서, 2002년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요금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비를 부담해 수·변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직원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단독주택 거주자와 똑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부당했던 것이다. 또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은 공급되는 전압차이에 따른 별도 요금체계가 있지만, 주택용 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른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었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 그해 5월 개별세대와 공동설비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 기존 개별세대에는 주택용저압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 중 아파트 입주민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전, 전기요금 누전(漏錢) 현상 불러온 꼴
하지만 한전의 이 같은 방침이 아파트 전기요금 누전(漏錢) 현상을 불러온 꼴이 됐다.
일반적으로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만 공용부분은 비싸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 전기요금은 비싸지만 공용은 싸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고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많은 고층 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유리하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계절별, 월별은 물론 아파트 상황에 따라 수시로 총 전력사용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개인세대별 전기사용량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면,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은 꼭 나오게 돼 있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어 한 달 평균 700㎾의 전력을 소비하는 세대의 경우, 종합계약방식(26만원)으로 납부하면 단일계약방식(21만원)보다 매월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1년이면60만원이나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합계약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전기요금은 덜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일계약방식이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이 과도한 누진율(6단계·11.7배)이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로 부과돼 주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만큼 누진율을 강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체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기요금을 변칙부과하고 있다. 한전과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전기요금을 주민에게 과다청구하는 것이다. ◆부당 잉여금 사용 방법도 가지가지 잉여금의 용도도 다양하다. 부당 잉여금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둔갑, 공동부분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유천동 C아파트(902가구)가 좋은 사례다. 수성구 D아파트(1천200가구), E아파트(450가구), F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는 공동부분을 선심쓰듯 적게 청구하고 있다. 또 '연간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돈으로 관리소장과 전기과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아파트도 있다. 대개는 미래 아파트 수리를 위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남겨둔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실제보다 비싼 요금을 주민에게 청구한 것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도 피해 당사자이다. 대구시장이 살고 있는 침산코오롱하늘채2단지(977가구)와 수성구청장이 살고 있는 메트로팔레스5단지(689가구)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전세·사글세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더욱 부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수성구 H아파트(1천95가구)와 I아파트(804가구), J아파트(213가구)와 동구 K아파트(160가구) 관리사무소가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김재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겼다'는 표현자체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는 물론 이사를 갔더라도 부당요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이내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단독주택과 아파트 전기공급 비교 |
구 분 |
단독주택 |
아파트 |
공급전압 |
저압(220V∼380V) |
고압(22,900V) |
변전설비 |
없음 |
있음 |
설비유지관리 비용 |
없음 |
고객 부담 |
공동사용설비 |
없음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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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7:15: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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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단일'요금 왜 직접 거두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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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하] |
관리사무소가 맡아 변칙부과 원인 |
턱없는 누진제도 2단계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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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의 핵심은 한전의 복잡한 전기 요금체계와 징수편의주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든 요금청구와 징수는 한전이 직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요금부과 한전이 직접해야
한전은 현재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만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산통보한다. 반면 단일계약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2년 5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하면서 '당월 청구요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 호별 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전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변칙부과의 원인이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호별 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약내용을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제멋대로 해석, 변칙부과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며 큰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단일아파트의 경우 전체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뒤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 그 금액에 가구수만큼 곱해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을 일괄징수한다. 따라서 각 가구별 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징수는 관리사무소의 몫이다.
한전이 너무 편하게 전기요금을 거둬간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간소화 시급
단일방식 아파트의 계약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전이 주택용고압 단가를 정상적으로 적용, 종합계약 아파트처럼 각 가구에 요금고지서를 직접 청구·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사무처장은 "개별소비자인 가구별 전기요금은 종합계약방식처럼 전산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산처리비용을 지급해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변전시설을 갖춘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단일계약을 해야 한다"며 "대신 한전에서10~15년 주기로 지원하는 변압시설 교체비용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칙부과와 그로 인한 잉여금 사용처를 두고 아파트마다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자, 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동대표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계약방식 선택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재성 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 사무총장은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신설 고층아파트에는 종합계약방식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존 고층아파트에도 가급적 종합계약방식을 선택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 현행 6→2단계로 완화해야 누진율도 지나치게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과 미국 등은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은 누진율이 1.1배에서 1.7배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11.7배나 된다. (표 참조)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는 "가구당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일계약 환산대비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당 부담 요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례없는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매월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현행 6단계 누진제를 장기적으로 3단계로 줄이는 한편,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인상 △가구당 전력사용량 증가세 반영 △계절별 요금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평균 판매단가로 비교했을 때, 6단계 누진제로 인해 요금단가가 센 종합계약이 단일계약보다 121%나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 누진요금 국제비교 (단위:㎾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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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만 (대만전력) |
일본 (관서전력) |
미국 (PSEG) |
누진단계 |
1단계 |
100 이하 |
110 |
120 이하 |
600 이하 |
2단계 |
101∼200 |
111∼330 |
121∼300 |
600 초과 |
3단계 |
201∼300 |
330 초과 |
300 초과 |
- |
4단계 |
301∼400 |
- |
- |
- |
5단계 |
401∼500 |
- |
- |
- |
6단계 |
500 초과 |
- |
- |
- |
총단계수 |
6 |
3(4) |
3 |
2 |
누진배율(배) |
11.7 |
1.3(1.7) |
1.4 |
1.1 |
(에너지 경제연구원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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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07:22: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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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서 '변칙'결정해도 효력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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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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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사진)은 "이유를 막론하고 변칙부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의) 핵심은 수변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요금 변칙부과 문제는 왜 발생했나.
"한전이 빌미를 제공했다. 한전이 만들어 놓은 계약방식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생활비 성격인 가구별 전기요금과 관리비 성격인 공용부분 전기요금을 혼돈하고 있다. 핵심은 수·변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나 공용부분을 20~25% 이상 사용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가 종합계약 유지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관리사무소마다 이유를 대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교육세나 영화관입장료에부과되는 목적세가 아니다. 한전에서 누진제를 이유로 과중금을 매기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이에 따라 과다징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남겨 공용부분을 감해준다든지, 적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징수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독점 공기업 한전의 요금단가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변단가이므로, 관리사무소가 가구별 전기요금을 과하게 부과해 전기도매상처럼 이익을 남기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도 안된다는 말인가.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효력을 갖는다. 변칙부과는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의결하는 것과 같다. 주민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변칙부과를 한다해도 법적 효력이 없긴 마찬가지란 말이다. 모든 일반관리비 공용부분 부과는 소유면적별·평형별로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에 의한 파지·공병·헌옷수거 수익금으로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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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07:20: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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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 나도 속다니…" 영남일보 보도 큰 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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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항의…관련단체 문의 전화 빗발 |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건의하기로 |
부당청구에 대응 집단손해배상소송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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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 '변칙부과'보도 각계 큰 반향
"기사 보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청구해 준댔어요. 고맙습니다."(다음카페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 회원)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시원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부당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3항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이도환 대구시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사무관)
영남일보가 지난 6일부터 3회에 걸쳐 보도한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에 대한 시민반응이 뜨겁다.
◆전기요금 약관 개정 움직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대구시 중구 서문로2가)에 따르면 지난 6일 상(上)편 '단일방식과 종합방식 사이'가 나간 후, 하루 만에 60여통의 항의 및 문의전화를 받았다.
김원일 연합회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며 "오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제19차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 및 231개 시·군·구 지회장에게 영남일보 기사내용을 배포해 변칙부과 근절과 주민 요금부담 경감차원에서 합리적인 계약방식 선택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임시회를 통하면 최소 전국 1천개 아파트가 전기요금의 진실을 알게 돼,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7일 대구시 북구 구암동 원대새마을금고 지하 1층에서 열린 대구북구지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50여명에게 영남일보 기사를 배포하고, 변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도 10일 오후 4시, 서울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아파트연대' 모임을 갖고,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전국 아파트단지와 연대해 한전과 아파트 단지간의 약관 개정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변칙부과로 주민에 손실을 끼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집단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도 적극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맞고,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영남일보의 보도에 동의,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3항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
3만6천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대구지역 대표적인 재테크 및 부동산 관련 모임인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cafe.daum.net/dg10in10)에 기사가 올려져 조회수만 900회를 넘겼고, 회원들 '감사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 산다는 '돼지엄마'는 "얼마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따졌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을 늘어놓았는데, 기사가 나간 뒤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전화가 와 다음달부터는 제대로 청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회원 '꼬끼오이요'는 "월·화·수 3편 정말 잘 보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라고 썼다. 이밖에 "영남일보 급호감이다"라는 깜찍한 댓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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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부과에 공공전기료 이중 징수" 대구 중구 아파트 주민 주장 |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전기여금 변칙부과는 물론, 공용전기요금까지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499가구)가 전기요금을 3중으로 부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영남일보 보도(2009년 4월6~8일 6면 보도)대로 한전과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종합방식으로 가구별 요금을 부과해 실제 쓴 것보다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고지서상으로 공용전기요금(전체전기요금-가구별전기요금=공용전기요금)을 이중부과하고 있었다. 2월 전체 전기사용내역서를 보면 공용전기사용량이 2만1천786㎾로 명시돼 있지만, 세부내역에는 2만9천891㎾로 증가돼 있다. 급수전력사용분(5천531㎾)과 가로등전력사용분(2천574㎾)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통상 같은 공용부분이지만 급수전력은 산업용으로, 가로등전력은 가로등용으로 각각 공급돼, 요금이 별도로 청구된다.
주민들은 "2월 고지서에 급수전기사용량과 가로등전력사용량이 별도로 청구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 모두가 이들 요금을 2번씩 부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가구별 요금 변칙부과에 이어, 공용전기부문 이중부과까지 결국 3중부과라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왔다.
주민 강진영씨(여·가명)는 "변칙부과로 실제보다 많은 전기요금을 징수한 뒤, 공용부분을 감해주는 것도 명백한 위반인데,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그런 것도 없이 결과적으로 가구와 공용전기요금 모두 비싸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용전기요금 이중부과 문제는 전력사용량은 차이가 나지만, 사용액이 96만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전산오류인지, 이중부과인지를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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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늘 좋은정보 주셨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년말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우리 아파트 금년 1월부터 단일요급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대표회장은 매월 한전과 공급 계약상 절감된 금액(우리 아파트 월평균 약4백만원)을 계산한 다음에, 전 세대의 전기요금을 종합요금으로 계산하고 , 세대별 공용요금과 승강기요금을 동일하게 감해주었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은 승강기를 타지 않는 저층세대는 그 혜택을 보지 못했고, 평형에 따라서 부과된 공용요금을 모두 공제해주었으므로, 25평은 44평보다 적게 혜택을 본것이 되지요.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자기 업적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문제가 있는게, 세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결재권자가 담당직원이 전결로 처리하더라구요. 세대가 많다보니, 이를 2차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총액만 맞게하면, 세대별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부과방법에 따라 유 불리세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작년 통계로는 단일부과 방식으로 부과할 경우 유리한 세대, 전기요금이 감소되는 세대가 약90%정도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것 처럼 보이니 기대해 봅시다.
좋은 정보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