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올리는 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소사경찰서장입니다.
2016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관심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 및 유관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과 함께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사고 예방 등 더욱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다녀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로 안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소사경찰서는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인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전 8시∼9시, 오후 1시∼2시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집중 단속 예정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경찰관이 찾아갑니다.
2016. 3. 10.
부천소사경찰서장 구 장 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