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 |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7개시 514호 |
권 역 별 | 계 | 주 택 유 형 | |||
1인가구용 | 2~4인가구용 | 5 인이상 가 구 용 | |||
계 | 514 | 266 | 135 | 113 | |
수원권 | 수원시 | 29 | - | - | 29 |
안양권 | 안산시 | 41 | - | - | 41 |
용인권 | 안성시 | 8 | 3 | 5 | - |
용인시 | 115 | 55 | 50 | 10 | |
화성권 | 오산시 | 31 | 21 | 10 | - |
평택시 | 274 | 172 | 70 | 32 | |
화성시 | 16 | 15 | - | 1 |
○ 유형별 공급주택 및 신청자격
- 1인 가구용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2인~4인 가구용 : 1인가구용과 5인이상가구용을 제외한 주택
- 5인이상 가구용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하나, 가구원 수보다 큰 규모의 주택은 신청할 수 없음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금회 모집세대는 지난 ‘13.2월에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소진, 향후 공가(해약 등) 발생시 등에 사용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14년도에 매입임대공급이 계속 시행되는경우 경기남부 매입임대 최초 입주자모집관련 지자체명단이 우리공사로 접수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처리 될 예정임
3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3.7.16)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주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존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 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의 50%(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 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 | 4,492,364 | 2,246,180 |
4인 | 5,017,805 | 2,508,900 |
5인이상 | 5,268,647 | 2,634,320 |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4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가능 ※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함 |
5 |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
입주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6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기간 및 장소 |
순 위 | 신청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3. 8. 5(월) ~ 8. 7(수)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서류는 공고일(2013.7.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에는 서명 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7.16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7 |
| 신청시 유의사항 |
○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해당지
역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
|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체결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권역별 담당부서 | 관할 지역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1-250-8222) | 수원 |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031-467-5783) | 광명, 군포, 시흥, 안양, 안산, 의왕 |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031-280-4730) | 안성, 용인 |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031-831-2434) | 오산, 평택, 화성 |
- 경기남부지역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의처
○ 공사 대표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7.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