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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도로공사에서 유료 도로 통행료 납부 안내문이 와서 보니
원 통행료 1,000원에 부가 통행료 10,000원이 붙어있더군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14조에 근거했다는데 완전이 강도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과징금이나 벌금도 이렇게 1000%를 부과하지 않고
악마의 발톱이라는 사채도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은데
누구를 위한 부가 통행료일까요?
누가 어떤 의도로 1000%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은 도로공사 직원이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없이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할 수 있다고
후불 하이패스 카드 사용을 권유해서 1년 넘게 사용했는데 자기들 임의로 1년만에 자동이체 중지 시켜놓고,
신청할때 받은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어찌했는지 옛날 살던 집으로 우편물 한장 보냈으니
할일 다 했답니다.
게다가 성남 판교 구간은 1회만 요금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반동안 2중으로 받아 먹었더군요.
후불 하이패스가 자동이체 기간 만료로 중단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통행료는 약 6만원이고
벌금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는 60만원이라는데, 이중으로 받아먹은 판교 성남구간 요금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나마 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전화 확인했더니 정상처리해서 계산주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아니었으면 계속 덤태기 쓰고 다녔겠지요.
절대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믿고 다니지 마세요.
전화요금, 수도 요금 등 모든 요금은 기간 무제한이라서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되지만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언제 모르게 지급 정지되서 부가 통행료 폭탄 맞을수 있습니다.
주말에 부가통행료 취소 청구 사유서 쓰러 도로공사 영업소에 가려 합니다.
그 이전 1년간 이중 납부한 요금도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자기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는게 도로공사의 유일하게 기특한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