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보험판매대리점(GA) 시장의 판매 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말 하나생명이 7년납·3년거치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0%로 끌어올렸다. 이 상품이 11월과 12월 GA 시장을 휩쓸었다. 하나생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목도한 생보사들은 연초부터 환급률을 끌어올린 상품을 쏟아내면서 판매 경쟁이 재점화 됐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보험소비자에게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도 그리고 보험사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10년의 기간 동안 납입·거치만 한다면 은행 예·적금보다 이자(환급금)가 더 많다. 설계사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수당이 많다. 보험사도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장은 벌써부터 금융당국의 상품 제재를 우려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종신보험을 제재한 사례가 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입완료시 환급률 100% 이하’를 유지토록 했고 ‘장기유지보너스 미지급’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종신보험 판매를 다시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나는 지난해 행정명령이 오히려 좋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행정명령이 반복되면 금융산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 생보사의 주력 종신보험은 7년을 납입한 후 3년을 더 거치하면 10년 시점 환급률 130%를 웃돈다. 은행 상품으로 바꿔 생각하면 7년간 적금한 후 3년을 예금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