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13쪽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14쪽 유의사항 ○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기간은 보수지급일 현재 학교장과의 계약만 산정
|
14쪽 유의사항에 나온 내용은 1,2월에 근무한 학교와 3월부터 근무한 학교가 다른 경우 1,2월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술한 것입니다.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원수 주무관과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관리자가 이를 잘못 해석해서 그 학교와 계약한 기간인 1년만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석을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위에 분명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세하게 정근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너무 간단하게 적어
이런 일이 발생해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정근 수당은
- 호봉에 반영된 근무년수를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혹시 나이스에 입력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학교는 이원수 주무관과 연결해서 옳게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
|
첫댓글 학교를 옮겨도 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정근수당은 호봉의 비율에 맞게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
총 근무연수는 인정받되 해당학교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4/6 ~ 6/6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