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국내 섬유패션 수출기업의 FTA활용 제고와 효과적인 원산지검증 대응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섬유패션 수출기업 FTA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 |
1. 개요
ㅇ (사 업 명) 섬유패션 수출기업 FTA 종합 컨설팅
ㅇ (사업기간) 2025년 10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FTA활용 및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섬유패션 수출기업
| 【 다 음 】 |
|
|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3~'24년) 관세청, 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ㅇ (지원내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배정한 민간 섬유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 수요에 따라 3가지 유형 중 선택 ① (FTA 기본 컨설팅) FTA 기초이론 교육,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FTA 원산지판정, FTA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② (FTA 사후검증 컨설팅) FTA 사후검증 대응(진행中, 모의검증) ③ (FTA 인증수출자 컨설팅) 품목별 FTA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 업체별 인증수출자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E-mail을 통해 신청‧제출
| 【 제출서류 】 |
|
|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ⅳ)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본 사업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 제출 시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신청 기업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 |
□ (접수기간) '25. 10. 30.(목) 〜 11. 7.(금)
|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선정 심사 및 통보
□ (선정심사 및 통보)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컨설팅 진행
ㅇ 신청‧접수 진행 후 선정심사 결과를 선착순으로 대상기업 및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통보
□ (컨설팅 기업수) 신청 수출기업은 협력생산자 최대 1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
4.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컨설팅 시행 후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문의처
○(사업총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 (02-528-4065/6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