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기대감으로 인근 임야까지 투기 수요 몰려
지분 거래 방식, 경기도 전체보다 10% 높아
구 '불법 아니라 제재 못해'
용인시 처인구 일대 토지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지분 거래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처인구 이동, 남사 인근의 토지까지 개발 기대감으로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이 이유로 꼽힌다.
그러면서 처인구 일대 토지가 지분쪼개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기판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시럭래가 시스템을 보면 , 지난 1년간 처인구 토지 거래 8187건 중 57.2%에 달하는
4684건이 지분 거래 형식이었다.
경기도 전체 토지 지분 거래 비중인 46%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치다.
투기 세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처인구는 토지 가격 상승률 6.6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로만 따져도 처인구 지가는 1.59%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 선정 이후 대부분의 보상절차가 완료됐지만
개발 가능성이 낮은 인근의 대규모 임야까지 지분 거래 형식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처인구의 모든 토지가 반도체클러스터 인접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분쪼개기 형식의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잠시 주춤했던 매매 문의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분거래 방식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지분 거래 방식이 불법이 아니라 제재할 명분이 없다'며
'계속해서 투기세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