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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시대] 수조권 폐지
니나를 구해줘 추천 0 조회 141 07.10.26 20: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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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6 22:20

    첫댓글 제가 강의를 듣기로는 수조권은 관수관급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조권이라는것이 오늘 폐지한다 이래서 그날로 모두 폐지되는게 아니고, 직전법 폐지이후 녹봉제이후 수조권이 완전히 폐지된거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관수관급제를 설명하는것이라면 수조권폐지가 되겠지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마세요 ;ㅡ;

  • 07.10.26 22:41

    수조권 폐지는 명종때의 직전법 폐지 후 녹봉제 실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수관급제는 직전법 하에서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열공하세요

  • 작성자 07.10.26 22:58

    책에는 관수관급제에 수조권 폐지라고 제가 적어 놓고 수업은 다른 샘 껄로 듣다 보니 좀 안맞는거 같아서..^^; 두분 설명 감사해요.

  • 07.10.29 14:12

    관수관급제란 관(국가)에서 걷어들여 국가가 다시 관리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조권이란 것이 현물이 아니라 조를 거둬들일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관수관급제입니다. 관리가 직접 농민으로부터 거둬들이게 되면, 수탈의 위험이 그많큼 크니까, 농민의 저항도 크고 국가적으로도 농촌경제안정을 위해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수험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수조권과 관수관급제, 녹봉제는 같은 개념들이 아니라, 수조권의 <권리>의 이름이고, 관수관급제는 그 <방법>, 녹봉제는 수조권과 관수관급을 사라지면서 남은 관료의 직역의 대가라고 보는게 정확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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