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2항에 보수교육 규정, 현재 하위법령 개정중(‘24.1.1. 시행 예정)
○ 일부 지역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 절차, 운영체계 등 점검하여 본 제도 지침 마련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8월~10월(3개월) ※ 추진기관: 건보공단
○ (사업지역) 5개 시도 (대구, 부산, 울산, 경북·남)
○ (사업대상) 시범지역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
○ (운영개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 (집합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등,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
- (교육시간) 8시간 (4개 필수과정별 2시간씩 교육)
*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특수 요양보호기술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 (교육비용) 36,000원 (온라인 교육비 12,000원(4시간 기준))
□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