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판례에 의함)
1.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 는 주장.
2. "장물의 운반 또는 취득은 하였지만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는 주장.
3.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원판결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는 주장.
4.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는 주장.
5. "절도미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적용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는 주장.
6. "피고인이 술이 만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혀 남에게 폭행을 가하였거나 남의 재물을 손괴한 기억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얻어맞았는데 경찰이 억울하게 사건을 만들어 냈으니 무죄의 선고를 해달라" 는 취지의 주장.
=>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적용착오,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 적용해서 풀어보니 두개쯤은 되는 것 같은데 답은 하나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각각의 보기가 왜 비약적 상고가 되지 않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ㅠㅜ..
아주 소소한 질문하나만 더 드리자면
2번 보기에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는 부분에서 '정' 은 혹시 '점' 이 오타가 난것일까요?;;
아니면 정상을 참작하다 할 때의 그 정인가요? ㅠㅜ..
공소시효와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ㅠㅜ..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감경한 경우 가중, 감경하지 않은 형에 의해 공소시효가 계산되는데
형법 이외의 형사법에 의해 형을 가중, 감경한 경우 공소시효는 어떤 형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는지요..
엄격한 증명대상에 대해;;
"범죄성립에 관한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케 해주는 간접사실" 은
엄격한 증명대상인가요 자유로운 증명대상인가요 ㅠㅜ..
미결구금에 대해ㅠㅜ..
그냥 미결구금과 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은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