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트롤링은
현재 대략 2가지 정도 되는데,
1.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에 안보내서 탄핵심판 개시를 막음
2. 탄핵심판에서 증거 제대로 제출 안하는 등 소추위원 직무 유기
1번은 해봐야 이상민 직무정지만 무기한 연장 시켜주는 자살골이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고,
결국 남은건(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두번째 방식의 트롤링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 다들 우려하는 부분도 이거고.
근데 여기서 다들 간과하는게,
탄핵심판 중 헌재에게는 이른바 '직권탐지'라는게
존재함.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제31조제1항).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기록송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제32조).
뭔 소리냐면, 헌법재판소(재판부)가 사건과 관련된 증인,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증거조사를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임.
즉 소추위원(김도읍)이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엔
헌재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신문과 같은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
실제 헌재가 직권탐지주의를 행사할 것을 대비해서(원래라면 소추위원과 소추위원단이 전담해야할)증거물과
조사상 참고자료들을 밑에 사진에 보이듯이 전부 준비해놓은 걸 볼 수 있음.
의원들 진짜 고생 많이한듯.
여튼 결론을 내리자면, 실제 이상민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도 불확실하고
김도읍의 트롤링이 부담되는건 분명 사실이지만,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이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아닐거라는거임.
더민갤 펌.
민주당 준비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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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지 다른정당도 함께해요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서요
박근혜 탄핵때도 소추위원장이 권성동이었고, 소추위원들은 민주당 정의당도 다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에도 검사 판사 법조인 출신들이 없는게 아니죠
굳
굿굿
민주당원으로서 든든따리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윤호중이 시작이었죠ㅎ 절대못준다고 가져와놓고 넘겨준ㅋ
굿
이건 좋네
헌재가 할까 ㅋㅋㅋ
굿굿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