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발급 기간 단축
진도군이 내년 1월부터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여권 발급에 따른 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여권 발급은 군에 접수 한 이후 전남도청에서 심사 및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여권 발급에 최소한 7일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진도군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내년부터 여권을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진도군에서 직접 접수. 심사과정을 거쳐 주민들에게 직접 교부하면 발급 기간이 3-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진도군은 오는 8월 여권사무 대행기관 현장 실사에 거쳐서 열린민원실 내에 여권 민원 대행 창구를 설치하고 전산장비 확보 등 여권발급에 따른 준비를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석익 열린민원실장은 “해외여행 등 여권발급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지난해 1,000건의 여권 발급 민원을 처리했고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도군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민원 후견인 제도는 물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 선진 민원행정 수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후견인제’ 지정 희망을 묻고 원할 경우 해당 ‘민원후견’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료 시까지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