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 지난 9월25일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1/2로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에 대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재취업기관에 정부투자가 이루어지면 대통령령으로 연금과 재취업기관에서 얻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을 1/2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2000년 공무원연금법 등 3대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연금급여액산정기초, 연금액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 연금지급정지 등 규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퇴직·현직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일부기각·일부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심판 대상조항 및 결정 내용
심판 대상조항 규정 사항 판결 내용
제27조(급여액산정의 기초)
3년평균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 산정
합헌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cpi)에 의한 매년도 연금액 인상
제46조 제1항(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제)
원칙적으로 60세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제47조 제2항
* 2006년 이전 시행예정
소득심사를 통한 연금지급정지
각하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 현재 시행중인 법령
연금수급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취업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연금의 반액을 지급정지함
위헌
※ 지급정지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다만 헌법상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위헌으로 본 것임. 2006년 이전 시행예정인 제47조 제2항은 현재효 력을 발생하지 않은 법률이므로 각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