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9-06-22 0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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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씨외 4명이 한평우목사님을 이태리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은 이태리 검찰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발자들의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과 분석입니다.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대사관 공증된 내용을 짧게 요약했으며 홈페이지 기술적인 문제로 추후 원본 전체를 스캔해 올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 우목사 상 대 1 차 고 발 장 요약
고발장 제출일: 2008년 7월 24일 고발장 번호 : 004037 고발자: 박영길, 정종규, 이범대, 서영재, 안병일 고발대상: 한평우 (온루스대표) 고발내용: 공금횡령
고발자들이 고발장에 진술한 내용 1.고발자들은 온루스의 중요 임원으로써 온루스 대표인 한평우 목사의 운영방식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액수의 금액이 온루스 구좌에서 한평우목사 개인의 구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2.한평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3.단체의 회원(교인)들은 대표가 두려워서 많은 액수의 금액을 지불(헌금)하고 있다 4.회계 장부가 제대로 기입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회계장부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 위의 진술을 토대로 형사법 제 321조에 따라 스폴레토 은행, 우니크레띠또 3개 통장, 나찌오날레 라보로은행 등 5개의 은행구좌 몰수신청을 함 변호사 사비노 브리찌 변호사 선임
첨부서류: 로마한인교회 온루스 운영정관, 2006년 스폴레토 은행 (구좌번호 7912237/ 7)입출금내역서
결과 및 고발자들의 문제점 1.검찰 조사에 의해 고발장의 내용과 달리 한평우 목사님께 횡령혐의가 없어 리노쿠사노 검사에 의해 불기소 처리가 되었다 2.법적으로 고발자들은 온루스의 중요 임원이 아니다 그런데 고발자들은 자신들이 온루스의 중요 임원이라고 검찰을 상대로 거짓 진술하였다. 3.고발자들은 한평우 목사님과 김재명 집사의 명의로 되있는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문제는 계좌명의인의 허락 없이 은행 내역서를 받아내고 또 제출한것은 이태리에서도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은행내역서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출할수 있었는지 우리는 밝혀내야할것이다. 4.온루스 회계장부는 이태리 회계사에 의해 정리되어 정부에 보고되고 있으며 교회회계는 회계부, 제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제직회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또한 안병일 씨의 경우 교회의 재정부장으로서 온루스 행정과 교회행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구좌도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루스와 상관없는 교회 건축으로 가장 수입과 지출이 많은 교회 구좌의 입,출금 내역서를 고발장에 첨부 하였다 이는 검찰을 자극하여 교회를 수사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5.이들은 목사님의 횡령혐의에 대해 어떤 근거도 없이 세금을 잘 내지않고 포탈하는 자신들의 생활에 비쳐 분명 무엇인가 나올것이라는 추측으로 고발한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검찰 조사에 의해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다.
불기소 처분이 난뒤 추가로 낸 고발장 내용요약
고발일시: 2009년 2월 3일 고발번호: RGNR 35634/08 고발 대상: 한평우 고발인: 박영길, 정종규, 이범대, 서영재, 안병일 고발내용: 횡령, 사기, 협박과 부동산과 계좌 압류신청
고발내용 1. 어린 한국인 학생들에게 유학비용 명목으로 받는 송금의 10%를 로마한인교회 온루스 단체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서명을 강요한 바 있다 2. 실제 임지영씨는 자신이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단체에서 퇴출당했다(임지영의 진술서 첨부)고 진술했다. 3. 한평우는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납세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소득신고를 한적이 없으므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요청한다 4. 한평우는 대학 1년 과정만 이수한바 있다 또한 그의 목사안수도 거짓임을 확인했고 그의 목사 안수증에 나타난 일자와 같은날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제 삼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평우는 그 자리에 없었음을 증언한 바 있으며 이는 그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5.마지막으로 판사께서 검사가 제출한 불기소처분을 승인한다면 한평우는 위에서 언급된 행위들을 지속할 것이며 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예배중에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을 횡령하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린 한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어른 성도들은 이미 목사와 관계를 단절했으며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여겼던 그가 상업적인 목적에만 관심있는 자임이 드러남에 따라 사기를 친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 어린 성도들은 종교와 신념을 근거로 한평우의 올가미에 쉽게 걸려들어 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모른채 교회에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하고 있다.
고발자들의 변호서 진술 고발자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고발장에 기재된 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요청하며 아울로 콜론나, 비아 델레 마르모렐레 69번 소재 로마한인교회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압수를 신청한다. 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매매 계획이 있다고 한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고발자들의 변호사인 본인은 판사 귀하께서 불기소처분을 기각하여 형사법 410조 3항에 따른 비공개 심문을 가진 후 검사에게 혐의 인정을 명령할 것을 정식 요청한다. 로마 비알레 압비오 클라우디오 288번지에 거주하는 ***씨의 진술확보 고발자들의 진술 확보
추가 고발자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대한 문제점
1.어린학생(?)들이 송금받는 비용의 10%를 헌납하도록 목사님이 협박한적이 없으며 이 내용은 성가대 헌신서약서에 십일조생활을 할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이용하여 거짓진술한 내용으로 유추된다.
2.임지영씨는 성가대원의 서약서를 쓰는것을 거부했을뿐 아니라 예배시간중에 혼자서 음악을 듣고있고 예배태도가 불손하며 수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순종하지 않아 몇차례 경고를 했으나 변화가 없어 성가대에서 퇴출당했다. 그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다.
3.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인정되는 모든 국가에서는 목사 및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카톨릭 국가인 이태리는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아 목회자의 체류근거가 어렵다. 로마한인교회는 2003년 봉사 및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온루스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목회자의 세금문제와 체류를 해결하였다 현재 한평우 목사님은 2003년부터 세금을 내왔고 세금징수자만 받을수 있는 까르따 쏘조르노를 소지하고 있다.
4.한평우 목사님의 학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측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고 안수받으신후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다 27년간 로마에서 목회를 해오셨고 유럽 목회자 협회 회장및 고문을 역임하고 계시다. 또한 공증받은 목사안수증과 안수당시의 사진 그리고 선교사 파송장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시다
고발자들은 1년을 넘게 학교와 교단을 오가며 목사님의 뒷조사를 하였다 특히 김모씨(인천거주, 자신을 동생이 이태리에 살고있다고 했다)는 목사님의 심부름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목사님의 학력과 안수를 뒷조사 하였다. 수차례 학교와 교단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신학교와 교단을 이단단체와 거짓말 하는 단체라 몰아 붙이는 추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5.고발자들은 이미 1년 7개월 동안 단체행동과 안티싸이트를 통해 한평우 목사님이 횡령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온갖 거짓과 루머를 퍼뜨려왔다 또한 한평우 목사님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거주하며 성도들을 상대로 횡령과 사기를 쳐왔다고 한 고발장 진술은 목사님께 세례와 안수까지 받은 자들로써 도저히 할수 없는 추악한 행위이며 전혀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위증이다 이는 자신들의 이를 위해 목사를 쫒아내기 위한 악한 행위이다.
6. 목사님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하였으나 한평우 목사님은 개인 소유의 집이 없으시다. 교회 제직회를 통해 결정되어 6년전부터 가입한 생명보험연금을 들고 있고 현재 월세 사택에서 거주 중이시다
7.고발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에 대해 기각 신청을 한것은 궁지에 몰린 자신들의 시간을 벌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교육관 및 교회 구좌를 압수 신청한것은 조금도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짓도 서슴치 않는 악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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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들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 이런 무식한 노므스키님아. 고발자들이 아니라 <원고측>이라고 하는 거다요. 고발자라는 법정용어가 어디 있냐?요 한숨만 나오는 떨어지다 만 노므스키님아. 아니 저 님 학교 어디 나왔어? 아니 어디까지 나왔어? 보다보다 답답해서 글을 쓰지만, 어휴, 저런 똥*랑 말을 섞어야 하다니...
"이 고소장은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럴만한 이태리실력이 안됩니다. 고발장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 맞대네요 ㅎㅎㅎㅎㅎㅎ 그럴만한 실력없는 건 알고 있네 이사람아. 순진한건지 바본건지???
저 김재ㅎ집 싸는 공증받았다니까 걍 다 맞는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번역자는 누굴까? 분명 한씨 아들 형제들일 텐데... 이태리말은 좀 하죠. 어릴때 왔으니 머. 근데 번역이 이태리어만 잘해서 되남? 국어실력이 되야 올바르게 번역문이 나오지...ㅉㅉ 두 형제 국어 실력으로는 저딴 번역이 나올법 하네요. 번역의 기본도 모르면서 무신... 하긴 친위대중에 이태리어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두 형제만 믿을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