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06. 12.20.)
1.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로 한한다.(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21조)
2. 교육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기가 없습니다.
3. 교육 의원와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동법 제22조)
4. 공문서 보존 기간 : 영구- 준영구 - 3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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