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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모집 주요사항 |
1.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안 내 사 항 |
원서접수 | 2012.11.21(수) 09:00 ~11.23(금) 17:00 |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 • 유웨이(www.uwayapply.com)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은 17:00 까지만 접수 - 인터넷 접수 시 접수 수수료는 아주대학교에서 부담 |
서류제출 | 2012.11.28(수)까지 |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 택배, 방문제출 가능) · 등기우편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 · 택배/방문제출 : 본교 입학처(율곡관 102호) * 서식 자료는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출 서류
도착여부 확인 |
2012.12. 5(수) 14:00 이후 |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 미제출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2.12.28(금) 16:00 이후 |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통보 없음) |
2단계 전형
(심층면접) |
2013. 1. 4(금) | *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면접장소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별도공지
* 준비물 : 수험표와 신분증 필히 지참 |
최초합격자 발표 | 2013. 1.21(월) 16:00 이후 |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 통보 없음) |
합격자 등록기간 | 2013. 1.23(수) ~ 1.25(금) | *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 입학처 홈페이지
* 세부 내용은 합격자 유의사항으로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 등록 |
2013. 1.28(월) ~ 2.20(수) |
* 입학처 홈페이지 *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일: 2013.2.19(화) 21:00까지 |
※ 상기 일정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 모집군 | 전형유형 | 모집인원(명) |
약학과 | 가 | 일반전형[정원내] | 30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외] | 3 | ||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 2 | ||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외] | 1 | ||
총 계 | 36 |
3. 전형료
가. 일반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구 분 | 전 형 료 |
1단계 | 100,000원 |
2단계 | 50,000원 |
나. 기회균형선발전형: 전형료 면제(단, 1단계 접수 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은 납부해야 함)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없음(본교 부담). 단,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만 납부
※ 1단계 전형 합격자는 2단계 전형료를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
※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로 인해 전형일 이전에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 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통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단, 전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전형일 이후에는 환불 신청 불가)]
※ 전형료 결제방법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결제 방법 안내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 |
1. 전형방법(공통)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선발 단계 |
전형 요소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계 | 비고 | ||||
PEET | 공인영어 성적 |
GPA | 서류평가 | 심층면접 | ||||
1단계 | 서류전형 | 70% | 10% | 10% | 10% | - | 100% | -일반전형:4배수 이내 선발 -특별전형(정원외):8배 수 이내선발 |
2단계 | 심층면접 | 1단계 성적 80% | 20% | 100% | - |
나. 전형요소별 세부 기준
1)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반영영역 및 비율
생물추론 | 화학추론 | 물리추론 | 계 | |
일반화학 | 유기화학 | |||
35% | 25% | 20% | 20% | 100% |
※ 반영영역별 성적은 표준점수 활용
※ 취득한 영역별 표준점수에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계산방법: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X 반영비율)/∑(영역별표준점수만점점수X 반영비율)]X100X0.7
2) 공인영어성적
- TOEFL(iBT), TOEIC, TEPS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 대학 자체 환산표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3) 전적대학 성적(GPA) 반영방법
- 전적대학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반영합니다(반드시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적대학에서 백분위 성적(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으로 환산하여 담당자 확인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학 2년(4학기) 과정 이상의 성적
ㆍ계절학기는 이수학기 수(4학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학점 수 및 선수과목에는 인정됩니다.
ㆍ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기까지의 성적까지만 인정합니다.
(예: 2학년 수료예정자는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ㆍ대학졸업자는 전체 학년 성적을 반영합니다.
ㆍ2개 이상 대학의 성적이 있는 자는 모든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4) 서류평가: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심층면접: 지원동기,활동경력,진로 및 학업계획,의사소통능력,지적능력,잠재적 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선수과목계열 | 인정과목 |
수학계열 | 수학*, 미적분학, 대수학, 해석학개론, 이산수학, 정수론, 통계학, 생명통계학, 통계자료분석, 선형대수 등 |
- *: 수학 과목은 자연계열에서 개설한 과목만 인정하며, 인문사회계열에서 개설한 수학 관련과목(예: 경제수학, 경영수학, 경영통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선수과목명 앞에 ‘일반-’, ‘기초-’, ‘고급-’, ‘응용-’이 있거나, 과목명 뒤에 ‘-개론’, ‘-이해’, ‘-학/-공학’, ‘-특강/특론’, ‘-연습’, ‘- 실습’, ‘-입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된 경우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은 선수과목 이수확인서(본교 소정양식)를 강의 담당교수, 또는 해당과목 개설학과 학과장 혹은 이에 준하는 분(학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선수과목 인정여부는 본교 약학대학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작 2주일 전에 선수과목 인정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할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문의처:pharmacy@ajou.ac.kr)
2. 선발기준
가. 단계별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자격미달자, 심층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1단계 전형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공인영어성적 ,GPA,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함(일반전형: 모집인원의 4배수 이내, 특별전형(정원외): 모집인원의 8배수 이내)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함
•2단계 심층면접 평가 후 1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최초합격자를 선발함
나.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결원 발생 시에는 예비순위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미등록 충원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함
다.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형요소별(PEET, 공인영어성적, GPA, 서류평가, 심층면접)로 과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입학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처리하고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3. 동점자 선발 기준
가. 최초합격자는 전형총점 성적순으로 선발
나.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 전형: 동점자 전원 1단계 합격자로 선발
- 2단계 전형: ① 심층면접 ② 서류평가 ③ PEET 성적 우수자 순서로 선발
※ 상기 사항이 모두 동점일 경우 입학사정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
Ⅰ. 일반전형
1. 지원자격 : 가 또는 나를 충족하고, 동시에 다~바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다.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라.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마.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바.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나.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라.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마.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 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사.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아.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자.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차.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Ⅱ.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면 됨
1)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 입학일 ~ 졸업일
-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고(6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2014학년도 부터는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4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 지원자격이 강화될 예정임
다. 지원 불가자
1)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ㆍ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읍•면 또는 도서ㆍ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전문계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3) 거주 대상 기간 중 부•모•본인(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이 아닌 곳에 1일이라도 거주지를 옮긴 기록이 있는 경우
4) 검정고시 합격자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입학 확인서(본교 양식) 1부
2) 전적대학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주민등록초본(지원자, 부, 모) 각 1부
※ 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함
다) 신상 특이자는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자료 첨부((예)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상 특이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이혼, 재혼, 사별 등의 사실이 있는 자)
라) 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추가 제출
Ⅲ.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3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 복지급여, 한부모지원사업
※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세대구성원 중 한명이 대상자인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도 지원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임)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2.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ㆍ모 기준) 1부
2)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확인서,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중 해당 확인서) 1부[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 발급).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함
- 가족관계증명서(부ㆍ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Ⅳ.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공통자격과 추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통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고, 동시에 3)~6)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해당대학의 수료(예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전적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3) 선수과목(수학계열 과목 중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당해 연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가능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추가자격: 1) 또는 2)를 충족하면 됨
1)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 지원자격 공통사항
①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재학기간은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1~6학년,중학교:7~9학년,고등학교:10~12학년)
②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③ 외국의 학교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학력요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④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에 따라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해당 학교장의 확인 후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 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⑤ 국내학교간,국내ㆍ외학교간,국외학교간 전ㆍ편입학에 의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자 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학 력 요 건 |
영주교포자녀 |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주한 교포자녀 |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3년(6개 학기) 이상 연속 외국학교에 재학하거나,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통산(비연속) 4년(8개 학기)이상 외국학교에 재학한 자 |
해외 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외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파견 대학 전임교직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 자녀 | |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현지회사 근무자, 자영업자, 선교사, 유학생 등의 자녀) |
부모와 학생 모두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거주한 자 |
- 해외근무자 지원 자격 인정 범위
구 분 | 지 원 자 격 범 위 | |
해 외 근 무 자 |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특파원 | |
외국정부 • 국제기구 근무자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
유치과학자 • 교수 요원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 |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 • 외국에 공식 파견 근무하거나 근무 후 귀국한 대학의 전임교직원 |
다. 지원불가자
1)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
2)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한 경우
3) 전적대학 입학 당시 복수국적(이중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12.11.28(수)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1부
4)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1부
5) 전적대학 4학기(2학년)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단, 전문학사 취득(예정)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단, 전적대학에서 졸업(수료)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
로 대체함
① 졸업(수료) 예정 확인서: 현재 재학사실 확인 및 학기 종료 후 졸업(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포함) 반드시 포함(전적대학 해당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임)
② 재학증명서 및 현재 재학학기 수강과목 확인 서류: 수강과목 확인 서류에 졸업(수료)기준, 현 시점 취득학점, 취득예상 학점 수 반드시 포함(전적대학의 업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해당 부분에 투명테이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 미반영자는 서류제출기한까지 직전학기까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2012-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포함된 최종 성적증명서를 2013. 1.11(금)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함(단,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한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연기 사유서’를 2013. 1.11(금)까지 제출하고 2013. 1.25(금) 12:00까지 직접 방문 제출(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한 안에 도착))
※ 최종 합격하여 등록한 후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이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외국대학 출신(예정)자는 출신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빙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단,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8) 고등학교생활기록부(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 2008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졸업학교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서 2012.11.28(수)까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9) 선수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 1부
10) 기타 서류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최대 3개 이내) 각 1부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를 2013. 2.18(월)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대조필을 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추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 확인서(본교 양식) 1부
2) 전적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전적대학 입학 당시에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
제출서류 |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자 자녀 |
기타 재외국민 |
본인만 외국인 |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본교소정양식) | ● | ● | ● | ● |
•해외학교 관련기록표(본교소정양식) | ● | ● | ● |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 ●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 ● | ● | ● |
•보호자 자격증빙서류 |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 (부,모, 지원자) |
● (보호자,지원자) |
● (부,모, 지원자) |
● (지원자) |
•주민등록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호적등본(한국계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기관 발행 증명서 |
● | |||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허가서) |
● | |||
•재외국민 등록 필증(등록부 등본) | ● (부,모, 지원자) |
● (보호자,지원자) |
● (부,모, 지원자) |
|
•영주권 사본(부, 모, 지원자) | ● | |||
•외국인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및 시민권 사본) |
● (지원자) |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 |
※ 보호자 자격 증빙 서류
- 해외근무자 자녀: 보호자 경력증명서(외국체류 국가와 기간이 명시된 본사 발행 증명서),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 직접투자 증명서
- 기타 재외국민
• 현지 법인 근무자: 보호자의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명시), 현지법인 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자영업 허가서(사업자 등록증), 납세증명서
• 선교사: 해당 종교단체장 명의의 파송선교사 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
• 유학생: 유학생의 재학사실 증명서, 성적증명서
장학 및 기숙사 |
1. 신입생 장학
장학명 | 선발조건 | 인원 | 수혜조건 |
약학장학S | 약학과 일반전형 등록자 중 수석자 | 1명 | • 입학금 및 입학연도 1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 입학연도 1년간 기숙사 입사 보장 |
약학장학A | 약학과 일반전형 등록자 중 성적우수자 | 4명 | • 입학연도 1년간 수업료 75% 면제 • 입학연도 1년간 기숙사 입사 보장 |
약학장학B | 약학과 일반전형 등록자 중 성적우수자 | 7명 | • 입학연도 1년간 수업료 50% 면제 • 입학연도 1년간 기숙사 입사 보장 |
• 약학장학S, A, B의 기숙사 입사 보장 혜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100% 입사 가능하며 거주지와 학교와의 거리는 상관없음(기숙사 입사 보장은 입학연도 1년에 한함)
• 신입생 장학은 이중 수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중복될 경우는 1종만 선택함
• 장학 대상자의 총점이 동점자로 중복된 경우는 입학사정회의에서 결정하는 장학지급 우선순위 선발 기준에 따름
• 장학 유지를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이 과락(F) 없이 3.0 이상이어야 함(장학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학금 수혜자에서 탈락할 경우 장학 혜택이 소멸됨)
※ 장학생 자격유지를 위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입학 후 담당부서(학생지원팀) 또는 학교 안내책자(요람 등) 등을 통해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후 상실된 장학생 자격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 2013학년도 신입생장학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에 공지합니다.
※ 장학금 수혜기간 중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학생 장학
• 입학 후 성적, 봉사, 자기개발,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예) 대우장학, 아주사랑장학, 율곡/다산/원천장학, 봉사장학, 면학장학, 자기개발장학 등
3. 기숙사 혜택
• 정원내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장학생 포함) 기숙사 입사 보장(정원외 전형 입학생은 본교 신입생 기숙사 배정원칙에 따름)
• 수혜조건에 기숙사 입사보장이 있는 장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할 경우 기숙사에 전원 입사(단, 장학생 유지조건은 충족해야 함)
지원자 유의사항 |
1. 입학원서 작성 요령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창구 접수 없음)
나.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원서는 전형, 모집단위 수정이 불가능하나 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수정 가능
다. 수험번호는 자동생성됩니다.
라.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사진 파일(JPG)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형기간 중 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본교 양식)를 작성하여 아주대학교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 초본을 동봉하여 발송
• 단, 전형 및 모집단위는 변경할 수 없음(전형료 결제 전에는 수정가능)
바. 출신대학 입력 시 출신대학이 없을 경우 『외국대학(교)』,『학점은행제』,『독학사』, 『기타』선택 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수학기, 취득학점, 백분위 환산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할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학기까지의 이수학기수, 취득학점수, 성적증명서에 기재 된 백분위 환산점수 기재
아. 공인영어성적의 종류(TOEFL(iBT), TOEIC, TEPS) 및 취득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의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서 작성 시『합격자의 전적대학 학력 조회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절차
: 홈페이지(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 유웨이(www.uwayapply.com)) 접속 → 로그 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본 대학 약학대학 모집에 접수된 입학원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지원 자격을 취소합니다. 동일한 모집군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취소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결제 전 입력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다. 전형료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된 원서는 지원 철회나 지원전형/지원학과 변경, 환불이 불가능하며,접수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수정가능)
라. 원서접수 확인 및 경쟁률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및 유웨이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 수험표는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바.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사. 문의처
• 아주대학교 입학처: 031) 219-3981, 2021, 2023~2026 / FAX: 031) 213-5174
•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031) 219-3431~3433 / FAX: 031) 219-3435
• 유웨이(고객센터) : 1588-8988
4.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전형별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또는 필요 서류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나. 제출서류 발송 시 일반 서류봉투에 제출봉투표지(원서접수 시 출력)를 부착하고, 제출서류 해당 □란에 체크(V)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출신학교 등) 장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합니다.(제출서류 발송 시 각 서류의 중앙 하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람니다)
라. 수험생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219-2021)
5. 합격자 발표 안내
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에서 발표합니다.
나.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는 인터넷으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합격증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추가 발급이 불가능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합격생 유의사항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충원합격자 발표 안내
가. 1차 충원합격자 발표는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에 발표합니다.
나. 2차 이후의 충원합격자 발표는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합니다.
※ 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입학원서상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순위 예비 순위자라 할지라도 미등록 충 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충원합격자는 지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합격을 통보합니다.
7. 등록포기 및 환불
가. 본 대학교에 최초 합격하였으나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포기자로 간주하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발표합니다.
나. 본 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FAX 또는 방문 제출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금 환불 신청서(본교 양식) 1부
2) 본교 합격증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3)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동일한 통장) 1부
※ 타대학 추가합격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신청은 차순위자에 대한 합격기회 부여를 위해 반드시 추가합격 통보마감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가.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제반 서류의 허위기재, 위 • 변조,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등 입학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나. 전형일에 부정행위자로 적발 시“0”점 처리됩니다.
다. 합격자에 대하여는 학력조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본인이 입력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학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9.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합니다.(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다. 심층면접 당일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공지된 입실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니 반드시 심층면접 입실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학 전형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교과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최종 등록자에 대하여 출신대학으로 학력 조회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군입대 휴학 및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으로 인한 질병휴학 외에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아. 기타 입학전형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공지합니다.
자. 약학대학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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